환경노동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특고직 소득 양극화 심화, 최고·최저 소득 9배 차이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105
  • 게시일 : 2025-10-26 17:13:04
특고직 소득 양극화 심화, 최고·최저 소득 9배 차이
보도일시 즉 시
배포일시 10월 26일 15:00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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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소득 양극화 심화, 최고·최저 소득 9배 차이

2025년 월 총소득 △소프트웨어프리랜서 718만원, △신용카드모집인 78만원

월 총소득 상·하위 8개 직종 평균소득 격차 ‘23년 281만→ ’25년 322만

김주영 의원 “특고직 소득 상위는 늘고 하위는 줄어”

“소득 고려, 직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요경비율 현실화하여 사회보험 부담 완화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들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저소득 특고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월평균 보수 및 필요경비율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6개 특고직 중 월평균 총소득 상위 8개, 하위 8개 직종 간 소득격차가 2023년 281만 2,721원에서 2025년 322만 3,029원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2025년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 간 월평균 총소득에서 최고액을 기록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매년 증가(2023년 709만원, 2024년 714만원, 2025년 718만원)한 반면, 최저액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큰 폭으로 감소(2023년 124만원, 2024년 98만원, 2025년 78만원)해 그 차이가 2023년 5.7배에서 ’25년 9.2배로 대폭 증가했다.

 

2025년 기준으로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택배기사(약 441만원) △골프장캐디(약 321만원) △대여제품점검(약 306만원) 순이다.

 

하위 8개 직종으로는 △신용카드모집(약 78만원) △방과후강사(약 127만원) △퀵서비스기사(약 155만원) △대리운전기사(약 158만원) △관광통역안내(약 174만원) △방문강사(약 206만원) △방문판매원(약 223만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 순이다.

 

한편,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 등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를 기준보수가 아닌 실제 보수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를 적용해 특고직 보험료 부담액을 결정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소득 파악이 어려운 2개 직종(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화물차주)은 예외적으로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보통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산정은 국세청 기준경비율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유류비 등 주요경비가 많은 직종은 별도 실태조사를 통해 경비율을 고시한다. 이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5개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한 경비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경비공제율이 높은 직종인 화물차주, 택배기사는 각각 총소득의 49.9%, 34.6%에 대해 경비 공제를 받고 방과후 강사와 방문판매원은 각각 14.9%, 17.6%로 가장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다른 특고직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퀵서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도 20% 미만의 경비 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고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적용이 무산됐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고소득 특고직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과소신고 등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 소득(‘25년도 소득순)
구 분 월평균 보수액
‘23.7월~’23.12월 ‘24.1월~’24.12월 ‘25.1월~25.6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7,086,8967,143,5597,183,862
대출모집인5,652,2376,460,3935,509,222
보험설계사4,540,3695,188,1205,439,827
화물차주5,146,0755,307,1875,415,591
가전제품설치원4,892,8645,281,1005,334,893
택배기사4,232,2084,286,2024,411,235
골프장캐디3,128,9913,487,0993,212,764
대여제품점검원2,655,7642,967,4983,060,721
어린이통학 버스기사2,438,5592,459,9112,578,273
방문판매원2,409,3471,589,1722,230,049
방문강사 (교육교구·학습지)2,037,9632,111,0502,058,203
관광통역안내사1,501,4741,661,3411,736,081
대리운전기사1,674,3991,632,2871,575,885
퀵서비스기사1,674,3021,623,9111,550,405
방과후강사‘24.1.부터 적용1,296,2431,270,218
신용카드모집인1,243,387981,760784,774
* 필요경비 공제 전 ‘총소득’으로 의원실 가공 자료
(2024년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율 평균값(‘23.7.~’24.6./‘24.7.~’25.6.) 적용하여 계산)

(단위: 원)

공제율 적용 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현황
구 분 필요경비 공제율
‘23.7월~’24.6월 ‘24.7월~’25.6월 ‘25.7월~’26.6월
①보험설계사2526.526.5
②방문강사 (교육교구·학습지)2228.631.5
③골프장캐디15.616.020.8
④택배기사16.420.534.6
⑤퀵서비스기사27.419.119.8
⑥대출모집인27.527.524.8
⑦신용카드모집인28.428.929.2
⑧대리운전기사28.131.631.6
⑨방문판매원22.022.017.6
⑩대여제품점검원22.028.629.9
⑪가전제품설치원24.224.224.2
⑫화물차주30.349.949.9
⑬소프트웨어프리랜서15.715.720.9
⑭관광통역안내사25.625.619.4
⑮어린이통학버스기사29.329.324.5
⑯방과후강사-16.514.9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