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법으로 의무화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광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0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33
  • 게시일 : 2025-10-27 16:12:23

 

 

20251027() 배포 즉시 보도가능

법으로 의무화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광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0

4년간 공백 끝에 올해 첫 예산 1.5억 원 편성이제야 첫걸음

서미화 의원,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는 단 한 편도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에 명기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112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5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해당 공익광고는 한 편도 제작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홍보정책은 4년간 사실상 공백 상태를 이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1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정책의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자의 71.1%가 발달장애인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여전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8%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7.2%가 폭력·학대·방치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2022년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일부 추진이 시작된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인식개선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홍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현황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붙임2]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24.9.26.)

[붙임3]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붙임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담당자 : 김채은 비서관

연락처 : 02-784-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