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영석 의원실 보도자료] 304만 명 중 70만 명만 활동… 저임금에 무너지는 요양보호사 제도

  • 게시자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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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0-27 20:28:40

304만 명 중 70만 명만 활동… 저임금에 무너지는 요양보호사 제도

최저 활동률 22.9% 기록… 60ㆍ70대가 절반 넘는 노노(老老)돌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탓에 자격만 보유, 현장은 이탈 가속화

서영석 의원, “최저임금 수준의 지금 구조는 돌봄 전체 붕괴될 수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활동률 23%가 붕괴됐다. 2023년 간신히 23%를 기록했던 활동률은 지난해 22.6%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자격 취득자는 총 304만 4,230명에 달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만 8,521명(22.9%)에 불과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지원,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인력이다. 그러나 활동률이 20%대에 머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돌봄 인프라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대와 70대 이상이며 2~30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굳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필요한 대상이 주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노노케어)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남아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보면, 대형 요양원 격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만 원(시급 11,994원), 공동생활가정은 203만 원(시급 11,423원)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은 월 107만 원(시급 12,125원), 방문목욕은 월 193만 원(시급 17,077원), 주야간보호는 월 197만 원(시급 11,237원), 단기보호는 월 201만 원(시급 11,359원)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저임금 고강도 구조 현실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연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도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임금·퇴직금 체불, 과중한 업무,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16,970건이 접수돼 요양보호사가 겪는 현장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보여주기식 처우 개선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률 제고, 청년층 유입,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표1~4)

[표1] ‘20~25.6 연도별 활동률 추이

(단위: 명,%)

연도

자격 취득자 수

활동 종사자 수

활동률(%)

2020

1,935,229

479,253

24.8

2021

2,206,730

539,631

24.5

2022

2,524,912

601,492

23.8

2023

2,807,559

646,671

23.0

2024

2,970,359

671,852

22.6

2025.6

3,044,230

698,521

22.9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연령대별 현황 (2025.6 기준)

(단위: 명,%)

연령대

자격 취득자 수

활동 종사자 수

활동률(%)

~20대

15,694

1,070

6.8

30대

91,189

4,501

4.9

40대

379,291

32,827

8.7

50대

948,508

180,279

19.0

60대

1,168,379

355,855

30.5

70대~

441,169

123,989

28.1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3] 2020~2025. 6.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현황 (2025.8 기준)

(단위: 건, ‘25.8. 기준)

구분

임금/ 퇴직금/

실업

산재/ 직업병

부당업무/ 업무고충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제도/

자격증/

인력현황

전문가

상담 연계*

기타

건수

16,970

4,411

442

3,291

126

128

4,015

539

4,018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4] 요양보호사 서비스 유형별 평균 임금 (2023년 기준)

(단위: 시간,만원,원)

구분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만원)

시급(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179

214.1

11,99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79

203.7

11,423

재가급여

방문요양

89

107.2

12,125

방문목욕

116

193.5

17,077

주야간보호

177

197.8

11,237

단기보호

178

201.4

11,359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 개개인의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는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여 23년 연구자료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