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영석 의원실 보도자료] 건강보험 부당이득... 가입자 313억원에 불법개설기관은 9,214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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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0-27 20:34:34

건강보험 부당이득... 가입자 313억원에 불법개설기관은 9,214억원

-가입자 부당이득 환수율 70%.6%... 189억 원 미환수

-불법요양기관 부당이득은 가입자의 29.4배... 환수율 고작 10.57%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불법 편취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표1] 2020~2025. 6. 연도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2. [표2] 2020~2025. 6. 사유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3. [표3] 2020~2025. 6. 사유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4. [표4] 2020~2025. 6.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5. [표5] 2020~2025. 6. 사유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끝.

[표1] 2020~2025. 6. 연도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적발인원

36,356

47,683

27,412

22,147

22,939

28,156

184,693

결정금액

5,627

10,405

4,420

3,885

3,970

3,012

31,319

환수금액

3,599

6,552

2,813

2,382

2,305

1,331

18,982

환수율

64.0%

63.0%

63.6%

61.3%

58.1%

44.2%

60.6%

미환수

2,028

3,853

1,607

1,503

1,665

1,681

12,337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2] 2020~2025. 6. 사유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증 대여ㆍ도용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합계

적발인원

3,074

127,922

53,697

184,693

결정금액

4,064

22,416

4,839

31,319

환수금액

1,794

13,445

3,743

18,982

환수율

44.1%

60.0%

77.4%

60.6%

미환수

2,270

8,971

1,096

12,337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3] 2020~2025. 6. 사유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증 대여ㆍ도용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합계

적발인원

3,074

127,922

53,697

184,693

결정금액

4,064

22,416

4,839

31,319

환수금액

1,794

13,445

3,743

18,982

환수율

44.1%

60.0%

77.4%

60.6%

미환수

2,270

8,971

1,096

12,337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4] 2020~2025. 6.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285

921,411

97,426

10.57

2020

69

290,702

23,053

7.93

2021

31

31,150

16,392

52.62

2022

30

131,303

14,269

10.87

2023

50

174,345

17,426

10.00

2024

52

210,164

19,103

9.09

2025

53

83,747

7,183

8.58

*환수결정 기관수: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

**환수결정 금액: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결정 금액

[표5] 2020~2025. 6. 사유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285

921,411

97,426

10.57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 제33조 제2항)

165

468,180

59,036

12.61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의료법 제33조 제8항)

30

28,882

4,586

15.88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 제4조 제2항)

1

333

137

41.14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 개설·운영

(약사법 제20조 제1항)

89

424,016

33,364

7.87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

(약사법 제21조 제1항)

-

-

303

-

*환수결정 기관수: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

**환수결정 금액: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결정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