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영석 의원실 보도자료] 조기노령연금,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 게시자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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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0-27 21:11:53

조기노령연금,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2020→2025 조기수급자 약 1.5배 증가, 지급액 1.74배…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우려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수급자 3년 새 326.7%↑... 소득 최고구간 증가율은 656.1%

고소득층 급증ㆍ저소득층 절반 이하로... 제도 취지 왜곡 우려

서영석 의원“지급액·단기수급 증가로 인한 형평성·재정영향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수급자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초고소득 구간인 50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 5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구간에서 2021년 대비 2025년 조기수급자는 각각 208.5%, 492%, 6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래 제도의 이용 대상인 5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구간에서는 같은 기간 절반이 넘게 감소했고, 50만 이상 100만원 이하에서는 42.3%,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에서는 0.2% 감소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673,842명에서 2025년 6월 1,002,786명으로 약 1.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기노령연금 총지급액은 2020년 4,365,162백만원에서 2024년 7,610,844백만원으로 약 1.74배로 늘었다. 월평균 지급액(전체)은 2020년 570천원에서 2025년 6월 733천원으로 약 1.29배로 상승했다.

기간별 수급자 구성의 변화도 뚜렷하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 6월 기준 1년 이하 구간 수급자는 156,663명에서 210,203명으로 34.2% 증가했고, 1년 초과~2년 구간은 157,017명에서 250,463명으로 59.5% 증가했다. 특히 2년 초과~3년 구간은 98,266명에서 215,235명으로 119.0% 늘어 약 2.2배로 증가해 단기·중기 구간으로의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올해 6월 기준 기간별 월평균 지급액은 1년 이하 80만 3천원, 1년 초과~2년은 84만 2천원, 2년 초과~3년은 74만 6천원, 3년 초과~4년은 64만 5천원, 4년 초과~5년은 56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기수급을 선택한 단기 수급자(1년 이하·1~2년)의 지급수준이 장기 수급자(4~5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1년 이하 구간의 평균지급액 상승률이 33.8%로 가장 큰 폭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연도별 총 노령연금 급여액 및 조기노령연금 총 급여액 전망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조기노령연금의 절대 규모와 전체 내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2025년 조기노령연금은 88,101억 원으로 전체 439,985억 원의 약 20.0%를 차지하고 2029년에는 146,890억 원으로 전체 662,784억 원의 약 22.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 고소득층이 은퇴 전후 자산 운용을 위한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이러한 경향은 조기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와 제도의 본래 목적 훼손을 우려하게 만든다”며 “수급자 수의 급증과 1인당 지급액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붙임(표1~5)

[표1] ’21∼’25.8 연도별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현황

(해당연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월

2021-2025

증감률

50만원 미만

991

853

633

541

481

-51.5%

50만원 이상

56,354

51,078

41,910

36,231

32,538

-42.3%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74,931

179,683

181,580

180,974

174,667

-0.2%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110,588

124,074

154,446

178,469

188,431

70.4%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71,208

77,671

92,979

109,106

116,706

63.9%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7,148

61,313

70,497

79,318

83,384

45.9%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9,460

52,284

58,802

65,773

68,486

38.5%

350만원 미만

350만원 이상

49,608

50,414

53,182

56,896

58,343

17.6%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5,318

56,021

55,295

56,399

56,207

1.6%

450만원 미만

450만원 이상

46,777

55,094

62,911

64,054

62,595

33.8%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1,508

30,386

49,905

62,909

66,355

208.5%

550만원 미만

550만원 이상

8,068

11,253

22,910

38,117

47,764

492.0%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3,672

5,178

11,082

19,213

27,764

656.1%

*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3] 조기노령연금 연령별지급률(기간)별 수급자 현황

(해당연도 12월 누계 기준,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1년 이하

156,663

166,839

170,616

184,576

202,065

210,203

1년 초과 2년 이하

157,017

165,253

175,662

210,721

239,208

250,463

2년 초과 3년 이하

98,266

109,101

133,543

173,275

205,606

215,235

3년 초과 4년 이하

89,624

94,446

100,474

110,603

115,791

120,821

4년 초과 5년 이하

172,272

178,728

185,047

188,057

198,277

206,064

*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4] 조기노령연금 연령별지급률(기간)별 수급액 현황

(해당연도 12월 누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1년 이하

600

629

659

715

769

803

1년 초과 2년 이하

655

671

703

765

814

842

2년 초과 3년 이하

587

596

635

690

724

746

3년 초과 4년 이하

537

544

564

604

631

645

4년 초과 5년 이하

471

478

495

524

550

567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연령별지급률을 적용한 월평균지급액임

[표5]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그외 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월 평균

지급액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70

585

613

667

709

733

노령연금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제외)

541

556

586

620

657

679

*특례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6] 연도별 총 노령연금 급여액 및 조기노령연금 총 급여액 전망(2025~2029)

연도

총 노령연금 급여액(억원)

(a)

총 조기노령연금 급여액(억원)

(b)

노령연금 대비 조기노령연금 비율

(b)/(a)

2025

439,985

88,101

20.0%

2026

501,691

100,930

20.1%

2027

567,378

114,348

20.2%

2028

614,792

129,884

21.1%

2029

662,784

146,890

22.2%

*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 1)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2) 조기노령연금 급여액은 조기재직자* 급여액을 포함

* 소득활동으로 감액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자료: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5~2029), <표 Ⅴ->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및 <표 Ⅴ-12> 조기노령연금 전망을 재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