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이수진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아 호적 3만 8천여 건 확인, 정부가 책임지고 가족 찾기 나서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수진
  • 조회수 : 78
  • 게시일 : 2025-10-28 09:08:40

2025. 10. 28.(화)
담당 : 정위지 선임비서관(010-3941-0616)

이수진 의원, “기아 호적 3만 8천여 건 확인, 정부가 책임지고 가족 찾기 나서야”

-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기아호적 38,361건 확인 -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이다.

 

◯ 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

 

◯ 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

 

◯ 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 시행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편제되었다.

 

◯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 4,025건이고, 2001년 3,412건, 2001년 3,046건이다.

 

◯ 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다.

 

◯ 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기아 호적 발급수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기아 호적 발급수〉

(단위: 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강원도 15 29 15 20 14 15 10 16 71 8 18 13 125 10 88 7 75 549
경기도 26 114 136 53 131 56 35 55 164 38 41 100 113 80 117 81 39 1,379
경상남도 15 7 59 37 35 32 68 48 58 25 29 17 33 17 19 6 6 511
경상북도 60 20 38 15 31 21 32 21 171 34 16 19 12 19 22 14 6 551
광주광역시 9 46 5 28 28 24 21 97 43 19 24 9 111 41 32 1 - 538
대구광역시 16 51 74 185 20 42 56 261 84 40 32 28 24 33 17 20 6 989
대전광역시 19 14 28 19 12 28 59 30 81 33 10 6 6 11 3 11 2 372
부산광역시 22 192 238 180 300 411 171 528 967 43 199 115 110 128 96 82 87 3,869
서울특별시 679 783 893 868 862 1,017 1,632 1,778 1,830 2,335 2,591 2,393 2,758 2,165 2,036 1,619 1,217 27,456
울산광역시 1 - - - - - - 2 75 - 1 5 - - - - - 84
인천광역시 18 44 11 37 93 20 12 15 48 6 7 7 27 27 13 1 4 390
전라남도 8 6 3 18 10   3 8 28 8 3 9 22 8 3 1   138
전라북도 - 4 1 93 69 12 8 8 144 23 23 24 32 26 24 9 11 511
제주특별자치도 6 3 5 6 3 1 2 1 3 - 3 10 7 12 6 9 8 85
충청남도 25 21 12 29 28 18 25 16 18 6 19 27 13 9 10 10 4 290
충청북도 17 5 12 18 4 23 79 42 240 17 30 34 19 24 50 14 21 649
합계 936 1339 1530 1606 1640 1720 2213 2926 4025 2635 3046 2816 3412 2610 2536 1885 1486 38361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