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샤넬 에르메스 반클리프까지 이제 명품짭도 유튜브·틱톡에서 유통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138
  • 게시일 : 2025-10-28 09:22: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 : 곽보경 비서관 

 

 

25.10.28.화. 

샤넬 에르메스 반클리프까지 

이제 명품짭도 유튜브·틱톡에서 유통 

 

 

- 유튜브·틱톡 등에서 홈쇼핑식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24시간 방송되지만 단속 인력 6명뿐, 실시간 모니터링 한계 뚜렷 

- 김동아 의원 “계정 폭파·신규 개설 반복해서 처벌 어려워, 플랫폼과 협력해 즉각 제재·실시간 단속체계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오픈마켓 

51,217 

46,513 

23,800 

18,212 

11,132 

5,232 

포털사이트 

33,750 

58,973 

78,413 

98,134 

88,512 

49,732 

SNS 

52,021 

82,966 

103,605 

121,374 

164,068 

109,862 

직구플랫폼 

- 

- 

- 

- 

8,766 

8,553 

동영상플랫폼 

- 

- 

- 

- 

- 

844 

개인쇼핑몰 

394  

451  

355  

301  

470 

257 

합 계 

137,382 

188,903 

206,173 

238,021 

272,948 

174,480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천 건 수준에서 2024년 27만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8월까지는 이미 17만4천 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2020년 5만2천여 건에서 2024년 16만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신종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제 판매중인 위조상품>  

 
 

(출처: 유튜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동영상플랫폼 25년도 월별 판매중지 현황>  

 

(단위 : 건)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게시물 

삭제  

유튜브 

- 

- 

87 

145 

100 

138 

110 

59 

93 

732 

틱톡 

- 

- 

- 

- 

- 

111 

48 

46 

56 

261 

합계 

0 

0 

87 

145 

100 

249 

158 

105 

149 

993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약 3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세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전문요원은 불과 6명에 불과하다. 

 

김동아 의원은 “유튜브, 틱톡 등 실시간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상품 식별이 어렵고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더라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채널을 폭파하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신고 후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