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도_‘최은순_방지법’_외치더니…_개발부담금_체납_전국_1위

‘ 최은순 방지법 ’ 외치더니 … 경기도 개발부담금 체납 전국 1 위
- 전국 고액체납 1,644 억 중 경기 977 억 … 15 개 시도 합계보다 310 억 많아
- 체납 원인 83% ‘ 자금부족 ’ … 고양은 7 건 모두 원인 못 밝혀
- 압류율 파주 83%· 용인 70% vs 광주 4% … 시군 간 20 배 격차
- 복기왕 “ 대통령상 받은 체납추적역량 , 개발부담금엔 왜 못 쓰나 , 종합대책 마련해야 ”
경기도의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액이 977 억원으로 전국 16 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 1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고액체납의 60% 가 경기도에 몰린 셈이다 . 시군마다 징수 강도가 크게 달라 , 도 차원의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1 억원 이상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2021 ∼ 2025) 전국 고액체납은 485 건 , 1,643 억 5 천만원이었다 . 이 중 경기도가 302 건 , 976 억 5 천만원 (59.4%) 으로 전국 1 위를 차지했다 .
2 위 서울 (209 억 8 천만원 ) 의 4.7 배이고 , 나머지 15 개 시도를 합친 667 억원보다 310 억원 많다 .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이 사실상 경기도에 집중된 구조다 .
이 체납은 고스란히 지역의 재원 손실이다 . 징수액의 절반이 해당 시군에 돌아가는 만큼 , 걷히지 않은 원금 728 억원 중 364 억원은 경기도 시군의 지역개발에 쓰였어야 할 돈이다 .
체납은 새로 쌓이는 동시에 오래 묵고 있다 . 체납원금의 69%(502 억원 ) 가 2021 년 이후 발생해 다른 시도 (46%) 를 크게 웃돈다 . 10 년 넘은 장기체납도 53 건 ( 원금 155 억원 ) 이고 , 이 중 32 건은 압류하고도 회수하지 못했다 .
체납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원인 파악 부실이 있다 . 경기도 시군이 판단한 체납 원인의 83.1% 가 ‘ 자금부족 ’ 으로 다른 시도 (66.7%) 보다 16.4% 포인트 높고 , 고양시는 7 건 모두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 돈이 없는지 재산을 숨겼는지 가려내지 못하면 회수 우선순위도 세울 수 없다 .
징수 강도도 시군마다 극명하게 갈렸다 . 압류율은 파주시 83.3%, 용인시 70.4% 였지만 광주시는 4.2%(24 건 중 1 건 ) 로 20 배 차이가 났다 . 평택시는 체납 4 건 중 3 건 (76.2%) 이 독촉 단계를 넘지 못했다 . 같은 체납이라도 시군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는 셈이다 .
경기도의 역량을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 경기도는 올해 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 금융정보 조회를 담은 이른바 ‘ 최은순 방지법 ’ 을 건의하며 개발부담금을 대상으로 꼽았고 , 은닉재산 추적으로 2 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도 받았다 . 그러나 정작 경기도는 도내 개발부담금 징수의 시군 간 격차를 그대로 두고 있다 .
복 의원은 “ 숨긴 재산을 찾아내 2 년 연속 대통령상까지 받은 경기도가 그 역량을 왜 개발부담금에는 쓰지 못하느냐 ” 며 “ 법 개정까지 건의하며 체납 근절을 외친 경기도가 정작 개발부담금은 시군에만 맡겨 두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오래 묵은 체납부터 새로 생기는 체납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오른 땅값에서 정상적인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0~25%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 끝 >
[ 별첨 1] 최근 5 년간 시도별 개발부담금 고액체납 (1 억 원 이상 ) 현황 ( 단위 : 건 , 억 원 )
순위 |
시도 |
건수 |
본액 |
가산금 등 |
합계 |
비중 ( 합계 ) |
1 |
경기 |
302 |
728 |
248 |
977 |
59.4% |
2 |
서울 |
15 |
122 |
88 |
210 |
12.8% |
3 |
충남 |
17 |
70 |
16 |
85 |
5.2% |
4 |
인천 |
19 |
41 |
23 |
65 |
3.9% |
5 |
충북 |
7 |
35 |
20 |
54 |
3.3% |
|
기타 11 개 시도 |
125 |
192 |
62 |
253 |
15.4% |
|
경기 외 15 개 시도 합계 |
183 |
459 |
208 |
667 |
40.6% |
|
전국 |
485 |
1188 |
456 |
1644 |
100% |
※ 억 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부 맞지 않을 수 있음
※ 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 「 2021 ∼ 2025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별 부과건 명세 (1 억 원 이상 ) 」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 별첨 2] 경기도 주요 시군별 고액체납 및 압류 관리 현황 ( 단위 : 건 , 억 원 )
시군 |
건수 |
원금 |
압류 |
압류율 |
조치미흡 |
주요사유 |
용인시 |
98 |
200 |
69 |
70.4% |
0 |
자금부족 91 |
화성시 |
44 |
152 |
19 |
43.2% |
15 |
자금부족 39 |
성남시 |
18 |
73 |
7 |
38.9% |
0 |
자금부족 14 |
파주시 |
18 |
53 |
15 |
83.3% |
0 |
자금부족 18 |
평택시 |
21 |
49 |
5 |
23.8% |
16 |
자금부족 17 |
광주시 |
24 |
25 |
1 |
4.2% |
0 |
자금부족 24 |
고양시 |
7 |
11 |
5 |
71.4% |
0 |
확인불가 7 |
경기 전체 |
302 |
728 |
168 |
55.6% |
45 |
자금부족 25 |
※ 조치미흡 : 압류 · 재산조회 없이 독촉에 그쳤거나 조치 기록이 없는 건
※ 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 「 2021 ∼ 2025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별 부과건 명세 (1 억 원 이상 ) 」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