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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 5년 이상 납부예외 78만 명… 연금 수급 앞둔 50대 무연금 위험군 90%는 '여성'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6-10-22 12:03:13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 장기 납부예외 78만 명…연금 수급 앞둔 50대 무연금 위험군 87%는 여성”


- 5년 이상 납부예외자 78만 1,233명…이 중 20만 9,624명은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0년 미충족

- 납부재개자 41만 4,406명 중 3만 5,028명 다시 납부예외…공단, 재중단까지 소요기간도 산출 못 해

- 가입기간 10년 미만 50대 6,159명 중 여성 87%…55~59세는 92.1%

- 정부 보험료 지원 이력자 2만 1,564명 1.9%에 불과

- 소병훈 의원 “납부재개 실적에 그쳐선 안 돼…실제 연금 수급권 확보까지 책임져야”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납부예외자가 7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연금 수급 연령 접근을 목전에 둔 50대 중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인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장기 납부예외자의 연금 가입 재개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정부의 국고 지원 사업 이용률이 1%대에 그쳐 사각지대 해소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총 253만 4,046명이며, 이 중 5년 이상 장기 납부예외자는 78만 1,233명(30.8%)으로 집계됐다.

 

5년 이상 납부예외 78만 명…21만 명은 연금 수급 최소요건 미충족

이 가운데 최소 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장기 납부예외자는 20만 9,624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매월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게 될 수 있어 노후 소득 보장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연금 개시 연령 진입을 앞둔 50대 장기 납부예외자의 성별 불균형이다. 5년 이상 납부예외자 중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50대(50~59세) 6,159명 중 무려 87.0%인 5,361명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5~59세 구간에서는 대상자 3,946명 중 여성이 3,635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이들은 이미 5년 이상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상태에서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55~59세의 평균 가입기간은 95개월로, 최소 요건인 120개월보다 25개월이 부족하다. 납부재개나 추후납부 등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노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장기 납부예외자의 노후 소득 불안정이 심각함에도 정부의 구제 지원책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 이상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 112만 7,948명 가운데 정부 예산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인원은 2만 1,564명으로, 전체의 1.91% 수준에 그쳤다.

 

물론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 모두가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이 1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지원 이력이 있는 인원이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정부가 지원 대상과 사각지대의 규모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이유다.

 

실제 보험료 지원을 받은 2만 1,564명 가운데 2026년 6월 기준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인원은 3,901명(18.1%)이었다. 가입기간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실제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납부재개 후 다시 납부예외 3만 5천 명…공단, 재중단 기간도 파악 못 해

또한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 이상 납부예외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가운데 3만 5,028명이 다시 납부예외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재차 납부예외 상태가 되기까지 걸린 기간조차 별도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납부재개 이후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밀린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추납' 제도 역시 일시 부담금이 커 저소득 장기 납부예외자에게는 진입 문턱이 높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지역별로는 가입기간 10년 미만 장기 납부예외자의 55.7%(11만 6,811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기 5만 4,399명, 서울 4만 9,906명, 인천 1만 2,506명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관악구(3,406명), 강남구(3,402명), 송파구(3,354명) 순으로 많았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납부예외 인원이 아니라, 5년 이상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상태에서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조차 확보하지 못한 인원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단은 지역별 장기 납부예외자의 가입기간과 소득 여건을 분석해 수급권 확보가 시급한 대상자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히 납부예외자 수가 많다는 사실을 넘어, 연금 수급 연령 진입을 앞둔 중장년 여성들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그럼에도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에 비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 규모가 극히 제한적인 것은 지원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경고”라고 짚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단순 안내문 발송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납 보험료 분납 제도 개선 등 장기 납부예외자가 실질적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구제대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