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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심폐소생 응급장비 '상시 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용갑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22 13:42:25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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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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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기관과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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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도가 2020년 도내 23개 기초지자체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9개소 가운데 71개소(14.8%)가 접근이 어렵거나 상시 개방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1개소(48.2%)는 보관함이 없거나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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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시가 2024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자동심장충격기 50개소를 표본점검한 결과에서도 유효기간 경과, 부적정한 설치 위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95건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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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응급장비를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접근과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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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심정지로 위급 상황에 처한 환자는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며 "응급 장비가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