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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어르신 인구 증가로 조성된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191개, 예산 절감 효과 커 … 용도변경 특례 필요”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용갑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6-10-22 14:21:42

경로당 신축비용 약 4~7억 원,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조성비용 2억 원에 불과

재정 어려운 지자체, 예산 절감·빈집 해소 효과 큰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선호

박용갑 의원 “재정 여건 어려운 지역 현실 고려해 경로당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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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어르신 인구와 경로당 수요 증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법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 11개, ▴대구 1개, ▴광주전남 19개, ▴대전 4개, ▴경기 56개, ▴강원 31개, ▴충북 14개, ▴충남 32개, ▴전북 19개, ▴경북 4개로 현재 191개의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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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대전 중구청은 올해 초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요청을 받아 노후 아파트 1층에 있는 공실 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노인복지법」에 공동주택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상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 평택시·연천군·부천시·동두천시, 대전, 세종, 충북 제천시·괴산군, 충남 서산시·당진시·부여시, 전북 익산시, 울산 남구·울주군 등은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안전 기준 등이 확보될 경우, 용도변경 등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을 조성할 때,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신설에 찬성하는 이유는 경로당 조성 예산이 덜 들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로당 신축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평균 374만 원으로, 30평(99.17㎡) 규모 경로당을 조성하려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최소 3억 7,089만 원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너머경로당 신축사업은 토지 매입비(382.5㎡)를 제외하고, 연면적 1,148㎡에 대한 예정 공사비만 52억 5,400만 원에 달했다.

또, 대전 중구청이 2025년 발주한 유천동 중평경로당 개축사업 총사업비는 6억 4,534만 원, 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사업 총사업비도 3억 9,360만 원이었고, 유천동 육교경로당 신축사업 총사업비는 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전 중구청이 공동주택 1층에 있는 공실 세대를 매입한 후, 경로당을 조성하는 비용은 경로당을 신축 비용의 30~50% 수준인 약 2~4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1층에 있는 공실 세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과 빈집 해소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박용갑 의원은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용도변경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원을 우려하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 효과가 큰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경로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