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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국립대학병원 정책금융 및 입자치료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법」, 「암 관리법」 대표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용갑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6-10-22 15:01:30

박용갑 의원, 국립대학병원 정책금융 및 입자치료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법」, 「암 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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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 지원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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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리법 개정안」, 5극 3특 권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구축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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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충남대 암병원 건립 성과내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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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정책 금융과 권역별 입자 치료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의료법 개정안」과 「암 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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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등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시설·장비 확충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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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국과 일본에서는 병원이 신축·증축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방위 산업은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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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은경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정책금융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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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 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지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정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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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당시 정은경 장관에게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50.4%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국립암센터 등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5극 3특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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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은경 장관은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5극 3특 지역적 분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립암센터,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 지역암센터와 협의해서 중장기 배치계획 수립을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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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필수의료법」과 「암 관리법」이 개정되면, 충남대병원은 병원 시설 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액 3,214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액이 678억 원(월 4.4억 원)에서 349억 원(월 2.8억 원)으로 감소하여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구축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