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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 사회보장 사각지대 ... 반환일시금도 배우자 기여 인정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용갑
  • 조회수 : 11
  • 게시일 : 2026-10-22 15:07: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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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또는 사망한 가입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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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연금을 한쪽 배우자만 가입한 부부가 5년 이상 함께 살다가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기여분 중 혼인 기간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대방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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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용갑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이혼한 시점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하여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배우자가 무려 22명에 달했다. 이혼 당시 ‘분할연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 배우자가 4억 8,783만 원의 분할일시금을 받아가면서 22명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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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5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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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연금연구원도 2025년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처럼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스위스나 독일, 캐나다, 일본처럼 이혼한 시점에 연금 이력을 분할하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제도 개선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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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용갑 의원은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배우자는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이혼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 신청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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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도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혼한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가입 이력 분할제도를 도입하거나, 공무원 연금처럼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부부 간의 연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