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목표 달성률 0.8%, 계약자 6명
- 올해 계약 목표 750명 중 6명만 체결… 문의 1,019명 중 실제 신청은 378명
- 치매환자 자산 2050년 488조 원 전망 속 치매 어르신 재산 노린 경제적 학대 잇따라
- 박용갑 의원“공단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재산관리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의 2026년 10월 기준 계약 인원은 6명으로 올해 750명을 가입시키겠다고 했으나, 목표치의 0.8%밖에 계약하지 못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현금성 자산을 최대 10억 원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며, 생활비·의료비 등을 대신 지출해주는 공공신탁 사업이다.
- 국민연금공단은 2028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최소 일정 금액 이상을 위탁해야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위탁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이 시작될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 특히,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향후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2024년 91만 898명에서 2050년 223만 2,434명으로 증가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2023년 154조 원에서 2050년 48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조기에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계약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 그러나,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문의자는 1,019명에 달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378명, 계약자는 고작 6명에 불과했다.
○ 그사이 어르신의 재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특히, 2022년 부산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재산 12억 6,890만 원을 셋째 아들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구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이웃 주민이 본인 동의 없이 184회에 걸쳐 1억 2,996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가로채는 사건도 발생했다.
- 또한,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어르신에 대한 경제적 학대 건수는 298건을 기록했다. 하루에 약 1명씩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22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치매환자에 대한 재산관리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가족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이 절실한 치매 환자나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해서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