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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본인부담상한 의료비' 미환급 2년새 1.8배…못받은 저소득층↑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용갑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6-10-22 15:11:45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수혜자는 저소득·고령층…신청주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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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쓴 의료비를 일부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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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미환급 사례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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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채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한 사례는 2020년 1만5천759건에서 2022년 2만9천126건으로 84.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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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미환급 금액은 127억3천800만원에서 221억2천만원으로 73.7%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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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1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빼고 환자가 내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작년 기준 89만∼1천74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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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이들을 소득분위별로 나눠 보면 저소득층(1∼3분위)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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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소득층(8∼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6%에서 8.9%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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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환급 대상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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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2년 환급금 소멸 대상 2만9천131건 중 60세 이상이 73.8%, 75세 이상이 32.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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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동의계좌란'에 체크하면 추후 따로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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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이들에겐 우편으로 안내돼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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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전자문서 열람이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고, 일용직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만큼 이런 식의 신청주의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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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채 초과금을 지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1천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체납)는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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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97명(2억8천400만원)에서 지난해 559명(5억8천500만원)으로 인원은 1.4배, 금액은 2.1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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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비를 환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는 총 2천426명, 금액은 22억4천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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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보공단은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 및 법정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는 체납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