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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1년 4개월 만에 1,164명 검거… 피의자 절반 이상 중장년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준환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6-10-22 15:15:0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1년 4개월 만에 1,164명 검거… 피의자 절반 이상 중장년

- 지난해 4월 법 시행 후 총 1,193건 발생·1,164명 검거… 검찰 송치율 87.6% 달해

- 피의자 절반 이상(56.6%)이 40~60대 중장년층… 주취 상태 범행도 34.7% 차지

- 발생 장소는 골목길·도로가 46.6%로 최다… 일상 생활공간 위협 여전

- 김준환 의원 “범죄 패턴 기반 맞춤형 순찰 및 현장 대응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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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1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첫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1년 4개월 동안 총 1,193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1,164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20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송치율은 87.6%에 달했다.

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노출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건 발생 건수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4∼12월 626건, 올해 1∼8월 567건으로 집계됐다.

4.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41~65세 피의자는 659명으로 전체의 과반인 56.6%를 차지했으며, 20·30대 청년층 피의자는 278명으로 뒤를 이었다.

5. 피의자가 술에 취한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수는 414건으로 전체의 34.7%에 달했고, 마약류 투약 상태 범행도 5건 확인됐다.

6. 발생 장소별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 556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골목길 등 보행 통행로에서 일어난 범행이 42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거주지(107건),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58건), 상점(52건) 순으로 나타났다.

7. 김준환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도로와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은 실제 범죄 패턴을 분석해 범행이 잦은 장소와 상황에 맞춰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