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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휴면카드 230만장 늘었는데…해지 서비스 이용은 2만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상혁
  • 조회수 : 15
  • 게시일 : 2026-10-22 16:16:29

 

휴면카드 230만장 늘었는데…해지 서비스 이용은 2만건

통합조회·해지 도입 2년째

휴면카드 1767만장으로 늘어

이용 멈춰도 개인정보 보관

“정보 삭제 기준 개선해야”


금융 당국이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도입한 통합해지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휴면카드 해지는 2024년 9월 26일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 473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4344건, 지난해 1만 2079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312건이다.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고객센터 등을 통한 해지는 제외한 실적이다.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다. 금융 당국은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휴면카드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2년 전 어카운트인포에 통합해지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휴면카드를 조회하더라도 해지하거나 다시 사용하려면 각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도입 후 해지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휴면카드 조회 실적은 94만 8713건에 달했지만 해지 건수는 조회 건수의 2.6%에 그쳤다. 계속 이용 신청은 7410건이었다. 월평균 해지 건수도 지난해 약 1007건에서 올해 1~8월 약 1039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통합해지 서비스의 활용이 더딘 사이 휴면카드는 계속 쌓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휴면카드는 올해 6월 말 1767만 1000장이다. 통합해지 서비스가 도입된 2024년 9월 말과 비교하면 231만 3000장(15.1%), 지난해 말보다는 42만 8000장 증가했다.

문제는 휴면카드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개인정보가 계속 남는다는 점이다. 신용정보법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거래 종료 후 보관하는 필수 정보도 거래 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휴면카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돼 거래 종료를 전제로 한 삭제·분리보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 휴면회원 정보에 대한 별도의 분리보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면 전환 안내에도 보유 개인정보 항목과 보관 예정 기간을 명시해 소비자가 카드 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카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것은 문제”라며 “거래 종료 시점과 개인정보 삭제 기준을 재검토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정지원 기자 / 휴면카드 230만장 늘었는데…해지 서비스 이용은 2만건​  / 261020

기사 원문 :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3873?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