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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알리, 올해만 위조품 1만건 적발…EU는 9260억 제재·韓은 과징금 ‘0’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상혁
  • 조회수 : 26
  • 게시일 : 2026-10-22 16:27:08

 

[단독] 알리, 올해만 위조품 1만건 적발…EU는 9260억 제재·韓은 과징금 ‘0’

알리, 지식재산처 위조품 적발 건수 전년도 2.5배 넘어

한국, 알리 위조품 과징금 부과 전무

공정위 내부서 해위 플랫폼 전담 조사 인력도 전무

알리 과징금 부과는 ‘허위 광고’ 20억으로 한 건

박상혁 "플랫폼 사업자 책임범위 명확 규정해야"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의 위조 상품 적발 건수가 올해에만 1만건을 넘었으나, 국내 법제도 미비로 단 한 건의 과징금도 부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9260억원 규모의 강력한 제재를 단행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한계와 전담 인력 부재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알리에서 적발·차단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은 1만243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4527건)의 2.5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품 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5억8000만원으로 전년(57억400만원) 대비 2.9배 폭증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유해물품 유입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리 관련 상담 건수는 2023년 486건에서 2024년 1105건, 2025년 2095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중국 주요 4개 이커머스 전체 상담(5341건) 중 알리가 차지하는 비중만 84.2%(4496건)에 달한다. 관세청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에서도 유해성분 확인 제품이 2024년 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64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내 당국의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가 불법 상품 유통 관리 실패를 이유로 알리에 약 5억5000만유로(한화 약 9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알리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과징금은 EU가 관련 법을 시행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박 의원실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위조·위해 상품 유통 책임을 곧바로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와 플랫폼 간 체결된 자율제품 안전협약 이행 점검도 2024년 5월 체결됐지만 세부 이행 기준은 1년 4개월 뒤인 2025년 9월에 수립됐다. 이행 점검은 같은 해 9~12월 단 1회만 실시됐다.

아울러 공정위 내부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전담 조사하는 부서나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재 해외 플랫폼을 전담해 조사하는 부서나 인력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처리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251건 중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20건(7.9%)에 불과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보루인 한국소비자원 역시 제재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나 공표 등 강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알리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건 할인율 허위 표기에 따른 '허위광고' 한 건 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표시광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알리 계열사 2개사(오션스카이·MICTW)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의결했다. 다만 공정위는 관련 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고, 조사 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20%를 추가 감경했다.

박 의원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에 "알리에서 적발된 위조상품과 소비자상담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국내 제재 수준은 EU에 크게 못 미친다"며 "EU는 플랫폼이 스스로 불법상품 유통 위험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반면, 우리는 개별 판매자 규제와 자율협약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원 권고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윤상호 기자 /알리, 올해만 위조품 1만건 적발…EU는 9260억 제재·韓은 과징금 ‘0’/ 261013

기사 원문 : https://www.dt.co.kr/article/1208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