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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조 연기금·공제회 ‘감독 사각’…금융당국 공동검사 5년간 전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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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22 16:36:23

[단독] 200조 연기금·공제회 ‘감독 사각’…금융당국 공동검사 5년간 전무

 

   금융당국 공동검사권 갖고 있지만

소관부처 협의 요구 한 차례도 없어
공제회 투자에서 비위 행위 드러나
박상혁 의원 “권한 적극 행사해야”

연기금·공제회의 비위에 따른 투자 손실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공동검사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만 2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기금·공제회에 대한 금융 당국의 협의·공동검사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기금·공제회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공제료를 부담하고 약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업과 같은 원리여서 ‘유사보험’으로 불린다. 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도 공제회에 대해 보험업 성격이 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공제사업은 갹출금을 부담해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는 등 집단적 위험분산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회신했다.

연기금과 공제회는 보험업의 성격이 있지만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 공제회별 소관 부처가 관리·감독한다. 예컨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군인공제회는 국방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은 협의를 통해 감독이 가능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제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2항은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융위가 요구하면 소관 부처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금융위의 재무건전성 협의 요구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도 “2021년 6월 이후 공제업 관련 공동검사에 대한 협의 요구를 통한 검사 실시 이력은 없다”고 회신했다. 각 주무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려는 경향과 부처 간 칸막이로 금융 당국의 공동검사권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제회의 비위 행위에도 금융 당국은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주요 공제회 자산운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사익 추구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한 본부장은 스페인 물류자산 펀드 300억 원 투자 과정에서 차명 법인으로 현지 브로커로부터 20만 유로(약 2억 6000만 원)를 받았다. 군인공제회는 산하 회사의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367억 원의 손실을 봤다. 선후배 관계인 실장의 은폐 정황도 확인됐다.

주식 투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7개 공제회 자산운용 임직원 328명 중 154명이 7만 2119회 주식을 매매했다. 7곳 중 3곳은 거래제한 규정 자체가 없고, 4곳은 준수 여부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의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감사 이후 후속조치 내역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수감 및 통보 등 후속 조치 요구를 받은 바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공제회에 대한 감독 책임 및 권한은 각 중앙행정기관(소관 부처)에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제회는 보험 등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과 조합원의 자금이 운용되는 만큼 금융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미 마련된 권한을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행사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경제 김병준 기자 / [단독] 200조 연기금·공제회 ‘감독 사각’…금융당국 공동검사 5년간 전무​ / 261007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6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