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박상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잿값 현금으로만" 본사 갑질에…가맹점주 빚더미
[단독] "자잿값 현금으로만" 본사 갑질에…가맹점주 빚더미
[앵커]
프랜차이즈 갑질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본사의 무리한 요구에 힘들어하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한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자잿값을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해서 점주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재료비는 당장 현금으로 결제해야 해서 결국 빚을 내야 했고, 목걸이와 팔찌까지 전당포에 맡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숙성고기 프랜차이즈 업체의 광고입니다.
창업을 하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가맹점주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어 운영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하려면 현금으로만 가능해 가진 것을 전부 팔고 빚까지 졌다는 겁니다.
[A씨 : 선납을 해야지만이 그걸 물품을 보내주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현금만 보내라고 그래요. 카드 한다고 하면 전화 끊어버립니다. 집사람 목걸이를 전당포에 가까운 전당포에다 맡기고…돈 80만원 들어오면 (자잿값으로) 200만원 떼야 돼. 돈 없으니까 또 반지를 가까운 데 맡겨서…]
한 주에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단위까지 물건 뗀 값을 냈습니다.
며칠 뒤 고객들이 낸 대금은 들어오지만 선구매값을 현금으로 전부 틀어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카드결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 관계자는 전달하겠단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A씨 : 집사람이 오죽 했으면은 이제 병원 기록이 있어요. XX하려고 XXX를 먹고…]
본사측은 A씨와 맺었던 계약 조건상 현금결제를 명시했단 입장입니다.
또 결제를 담당하는 제3의 업체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해당 업체에 권한이 있고, 업계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현금 결제 강요는 중소 프랜차이즈에 남아 있는 '갑질'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현금결제 강요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게 현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소지는 있다면서도 '부당한 불이익' 여부를 가맹점주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박상혁/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정산하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현금으로만 본부(가맹본부)에 결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현금 흐름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공정위를 통해서 파악하고요.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출처 : JTBC 이지혜 기자 / "자잿값 현금으로만" 본사 갑질에…가맹점주 빚더미
/ 260923
기사 원문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9844?influxDiv=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