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사고 ‘감소’는 통계 기준 바꾼 효과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석
  • 조회수 : 38
  • 게시일 : 2026-10-22 19:24:29

​노인일자리 사고 ‘감소’는 통계 기준 바꾼 효과

출퇴근 사고 빼고 4,036→2,820건, 같은 기준은 11~15%↑

올 7~8월 두 달에 사망 5명 늘어 8월까지 7명

중대 사고 53건 중 현장조사 8건…민간형 21만 명 통계 밖

서영석 의원 “사고 통계 기준 공개하고 점검 체계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는 2024년 4,036건에서 2025년 2,820건으로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이는 2025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를 통계에서 뺀 결과이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고는 11~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통계 기준에 맞춰 출퇴근 중 사고를 안전사고에서 제외했다. 2024년 4,036건에는 출퇴근 중 사고 1,503건이 포함되어 있고, 2025년 2,820건에는 출퇴근 중 사고 1,822건이 빠져 있다. 출퇴근 중 사고를 포함해 비교하면 4,036건에서 4,642건으로 15.0% 늘었고, 출퇴근 중 사고를 뺀 활동(근무) 중 사고만 비교해도 2,533건에서 2,820건으로 11.3%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참여자는 1,165,898명에서 1,262,110명으로 8.3% 늘었다.

늘어난 사고는 역량활용과 공동체사업단에 있다. 활동(근무) 중 사고를 누적 참여자로 나눈 사고율은 공익활동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0.29%인 반면, 역량활용은 0.15%에서 0.21%로, 공동체사업단은 0.13%에서 0.17%로 올랐다.

올해 여름에는 사망이 몰렸다. 올해 6월까지는 사망이 2명이었는데, 8월까지 7명으로 7~8월 사이 5명이 늘었다. 전체 사고도 1~6월 월평균 193건에서 7~8월 월평균 297건으로 1.5배가 되었다.

사망·중상 등 중대한 사고는 2025년 16건, 올해 8월까지 37건으로 모두 53건인데 개발원이 현장조사를 한 것은 8건(15.1%)이었다. 8건 중 기관경고는 2건, 기관주의는 1건이고 나머지 5건은 재발방지계획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2025년 사망 10건 중 1건은 사고 현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개발원은 올해 10월 19일에야 해당 기관에 경고했다.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현황보고서는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민간 기업에 맡긴 사업은 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개발원은 취업알선형·현장실습 훈련·역량활용(선도모델)·노인친화기업·기관은 참여자 안전관리 주체가 민간기업이라 사고를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참여자는 2025년 208,019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16.5%다.

현장점검은 해마다 53~69곳으로 전체 수행기관 1,291~1,330곳의 4~5% 수준에 불과했다. 2025년 점검 69곳 중 16곳(23.2%)에서 활동 전 안전교육 미실시가 확인되어 모두 기관주의를 받았지만, 안전교육 외 안전 관련 조치와 지자체의 점검 실적은 제출되지 않았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점검은 2025년까지 연 2회였으나 올해 연 1회 이상으로 줄었고, ‘참여자 사고 발생 유무’가 점검 항목에 올해 처음 들어갔다.

서영석 의원은 “사고가 줄었다는 숫자는 세는 방법이 바뀐 결과고,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사고가 늘었다면 사고 예방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사망·중상 사고는 보고서 제출과 현장조사 여부를 건별로 점검하고, 올해 7~8월 사망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폭염기 안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에 맡긴 사업 참여자의 사고도 개발원이 파악하고, 안전 관련 점검 결과를 항목별로 집계해 사고가 난 기관의 점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8. 끝.

[표1] 연도별 안전사고 건수

(단위: 명, 건, %)

구분

누적

참여자

전체 사고

(출퇴근 포함)

활동(근무)

중

출퇴근

중

출퇴근

비중

2024년

1,165,898

4,036

2,533

1,503

37.2%

2025년

1,262,110

4,642

2,820

1,822

39.3%

2026.8.

1,221,113

2,701

1,748

953

35.3%

2024→2025 증감

+8.3%

+15.0%

+11.3%

+21.2%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2025년부터 개발원은 출퇴근 중 사고를 안전사고에서 제외(산업재해통계 업무처리 규정 준용)

[표2] 사업유형별 활동(근무) 중 사고율

(단위: 명, 건, %)

사업유형

2024

참여자

2024

사고

2024

사고율

2025

참여자

2025

사고

2025

사고율

공익활동

762,296

2,212

0.29%

801,057

2,309

0.29%

역량활용

158,580

238

0.15%

183,400

391

0.21%

공동체사업단

61,913

81

0.13%

69,634

120

0.17%

3개 사업 합계

982,789

2,531

0.26%

1,054,091

2,820

0.27%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사고율(= 활동(근무) 중 사고 ÷ 누적 참여자)과 합계는 의원실 계산

[표3] 2026년 사고·사망 누계의 변화

(단위: 건, 명)

구분

기간

사고

월평균 사고

사망

1~6월 누계

2026.1.~6.

1,155

193

2

1~8월 누계

2026.1.~8.

1,748

219

7

7~8월 증가분

2026.7.~8.

593

297

5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7~8월 증가분과 월평균은 의원실 계산

[표4] 중대한 사고와 현장조사

(단위: 건, 명)

구분

2025년

2026.8.

중대한 사고(사망+중상)

16

37

사망

10

7

중상

6

30

사고 현황보고서 제출

15

37

현장조사 실시

4

4

현장조사 비율

25.0%

10.8%

조치(기관경고/기관주의/조치 없음)

1 / 0 / 3

1 / 1 / 2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중대한 사고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안」 제7조(사망, 45일 이상 치료 부상 등). 현장조사 비율·합계는 의원실 계산. 보고서 미제출 1건(2025년 사망)은 2026.10.19. 기관 경고

[표5] 사업유형별 참여자와 사고 집계

(단위: 명, 건)

구분

2025 누적 참여자

2025 사고

사고 집계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1,054,091

2,820

개발원 집계

취업알선형

116,285

-

민간기업 별도 관리

현장실습 훈련

78,805

-

민간기업 별도 관리

역량활용(선도모델)

10,303

-

민간기업 별도 관리

노인친화기업·기관

2,626

-

민간기업 별도 관리

민간 4개 사업 소계

208,019 (16.5%)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소계·비율(= 208,019 ÷ 1,262,110)은 의원실 계산

[표6] 개발원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미실시 조치

(단위: 곳, %)

연도

전체 수행기관

현장점검

점검 비율

안전교육 미실시 조치

2021

1,291

53

4.1%

제출 없음

2022

1,300

61

4.7%

제출 없음

2023

1,280

57

4.5%

제출 없음

2024

1,308

63

4.8%

제출 없음

2025

1,330

69

5.2%

16 (23.2%)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점검 비율(= 점검 ÷ 전체)과 23.2%(= 16 ÷ 69)는 의원실 계산.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 수행기관 기준이며 2025년 16곳은 모두 기관주의

[표7]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점검 기준 변화

구분

2025년 운영안내

2026년 운영안내

점검 횟수

연 2회

연 1회 이상

주요 점검내용

고용목표 달성도, 노무·사회보험 관리, 예산집행·회계 관리

고용목표 달성도, 노무·사회보험 관리, 참여자 사고 발생 유무, 예산집행·회계 관리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2025년 운영안내의 사업 명칭은 ‘고령자친화기업’

[표8] 이행계약서 원문의 안전·산재·위험성평가 조항

이행계약서

안전·산재·위험성평가 조항

공동체·공익·역량활용(지자체 위탁계약)

없음 (제6조 ‘사고책임’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기재하도록 비어 있음)

취업 지원 사업(민간)

없음

현장실습 훈련

없음

노인친화기업·기관

없음 (제14조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없음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사회보험 가입 서류 비치·근로관계법령 준수 조항은 있으나 안전·산재·위험성평가 문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