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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1,536건 80% 급증…조사자료 외부반출까지, 사건관리 점검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임오경
  • 조회수 : 44
  • 게시일 : 2026-10-23 09:43:47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1,536건 80% 급증…조사자료 외부반출까지, 사건관리 점검해야

 

- 상담 6,597건·신고 1,536건…사건처리 1,250건, 평균 처리기간 152일→122일

- 교육 26만5,826명·피해지원 27회…신고자 개인정보 담긴 조사자료 외부반출 사례도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신고가 1년 새 8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조사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사례까지 확인돼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관리와 피해자 보호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스포츠윤리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담은 6,597건으로 전년 3,897건보다 69.3% 증가했다. 신고도 851건에서 1,536건으로 80.5% 증가했다.

 

사건처리는 2024년 757건에서 2025년 1,250건으로 65.1% 증가했고, 평균 처리기간도 152일에서 122일로 30일 단축됐다. 기한 내 사건 처리율 역시 61.6%에서 73.2%로 개선됐다. 다만 신고 증가율 80.5%가 처리 증가율 65.1%를 웃도는 만큼 급증하는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방교육은 2025년 26만5,826명이 이수해 전년 20만9,541명보다 26.9% 증가했다. 피해자 지원은 총 27회, 5,158만6,200원으로 법률지원 15회, 의료지원 7회, 체육활동 3회, 상담과 임시주거가 각각 1회였다. 센터도 단순 건수 중심이 아닌 실질적 회복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힌 만큼, 실제 지원 필요 사건이 치료·법률·주거 등 피해회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건처리 절차에서도 제도적 한계가 검토됐다. 이의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징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더 무거운 징계를 다시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징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보호 문제도 확인됐다. 센터 직원이 휴직 중 사무실에 출입해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조사자료를 복사해 외부 기관에 제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자료에는 신고자의 신분증과 신고내용 등 개인정보가 별도 마스킹 없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민감한 정보를 믿고 맡기는 기관인 만큼 조사자료의 열람·복사·외부반출과 휴직·퇴직자의 접근권한까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신고가 1년 만에 80%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 사건처리 속도를 개선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신고 증가세에 대응할 역량과 피해자 보호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특히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조사자료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신고부터 조사·심의·징계와 피해회복까지 이어지는 사건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