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윤건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 찍힌 AI 보고서도 못 잡아냈다…공무원 국내외 연수보고서 3160건 중 적발은 14건뿐

  • 게시자 : 국회의원 윤건영
  • 조회수 : 6
  • 게시일 : 2026-10-27 10:56:23

한 공무원이 제출한 연수 보고서의 참고문헌을 살펴보니 ‘챗GPT’에서 찾았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 자료

별표 두 개(**)로 특정 단어를 감싸는 건 인공지능(AI)의 글쓰기 습관이다. AI가 주로 쓰는 마크다운(MD) 문서에서 해당 부분을 굵은 글씨로 처리하는 기호다. 지난해 8월 해외의 한 대학교에서 연수를 마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국외 훈련보고서에는 이런 별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참고문헌 2개의 인터넷 주소에는 AI 도구인 챗GPT로 찾았다는 ‘chatgpt.com’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참고했다는 문헌에 없는 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다수였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조사하고 AI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일부에 대해 훈련비 환수조치를 내렸지만, 이 보고서를 낸 공무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6일 경향신문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사처는 최근 3년간 보고서 3160건을 전수조사했지만 연구윤리위원회에는 50건(국외 45건·국내 5건)만 상정하고, 그중에서도 전체의 0.44%에 불과한 14건(국외 11건·국내 3건)만을 ‘AI 표절’로 판단하고 훈련비 환수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무원이 작성한 국외 훈련보고서를 살펴보니, 주요 용어에 AI의 글쓰기 특징인 별표 두 개(**) 표시가 붙어 있다.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 자료

인사처의 점검 결과를 두고 판정 기준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처가 웹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보고서를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SBS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출된 국외 훈련보고서 481건 중 82건에서 AI 사용 의심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이후다. 그러나 인사처가 최종 적발한 것은 3160건 중 14건에 그쳤다.
 

윤리위 심의 결과를 보면 전체 심의 대상 보고서 50건에서도 문헌 정보 불일치나 환각, 이모지, 특수기호 사용 중 1개 이상의 AI 부적절 사용 흔적은 발견됐다. 그러나 14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점검 방식의 신뢰성도 문제다. 인사처는 본인의 자가점검, 부처 자체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외 훈련보고서는 1385건 중 45건(부처 요청 12건), 국내 보고서는 1775건 중 5건(부처 요청 5건)이 윤리위에 회부됐다.

특히 국내 훈련보고서는 윤리위에 상정된 5건 모두 부처가 심의를 요청한 건이었다. 각 부처에서 ‘심각’으로 판단한 보고서만 윤리위에 넘겼으며, 국외 보고서와 달리 인사처 자체 점검은 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도 않았다. 물리적인 한계를 이유로 들었으나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점검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독]‘**’ 찍힌 AI 보고서도 못 잡아냈다…공무원 국내외 연수보고서 3160건 중 적발은 14건뿐​

보고서에 대한 최초 부처의 평가가 좋았던 점도 이번 AI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겠냐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환수조치된 국외 훈련보고서 중 4건은 제출 당시 부처 평가에서 ‘우수’, 1건은 ‘탁월’, 3건은 ‘보통’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훈련 보고서 2건은 각각 82점, 70점을 받았다. 기존 부처 평가에서 우수하거나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받은 보고서가 사후 점검에서 ‘AI 표절’로 뒤집힌 것이다. 애초 부처의 연수 평가 역시 부실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82건은 AI 검증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식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사처는 연구윤리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AI 부적절 활용 빈도와 AI 부적절 활용 정도가 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초 부처의 보고서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각 부처 교육훈련심의위에서) 2026년 상반기 이전에 이뤄진 평가는 유사성·표절 항목 평가 시 AI 부적절 활용과 관련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고서 평가 시 AI 연구윤리 전문가 의무적 포함 등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표절’ 판정을 받은 공무원 14명이 반납해야 할 훈련비 총금액은 1억6700여만원이었다. 국외 훈련자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환수액이 1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복지부 1700여만원, 통일부 1600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처에 따르면 14명 중 7명이 납부를 완료했고, 납부한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불복해 소청심사·행정심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건영 의원은 “각 부처 심의에서 우수, 탁월 평가를 받은 보고서가 인사처 점검에서 AI 표절로 뒤집힌 것은 공무원 교육훈련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 운영 실태를 점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6060005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