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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남희 “지배·통제 행위 처벌할 수 있어야”…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희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6-10-27 13:10:31

김남희 “지배·통제 행위 처벌할 수 있어야”…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하지은 기자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3395

지배·통제 등 스토킹 범위에 포함 추진

“처벌 공백 존재…신속한 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지배·통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양주·송파·제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관련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현행법의 처벌 공백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들은 모두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지배와 통제가 있었고, 피해자가 위험을 알렸는데도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늦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살인범죄 2천760건 가운데 543건에서 동일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의 선행 피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관계 유지·재결합 강요, 위치 추적과 감시 사실 고지, 휴대전화·SNS 비밀번호 요구 등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반려동물 위협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 뒤 보복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끊어내는 것”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배·통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폭행·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관계 강요행위 등에 현행법상 처벌 공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활용해 피해자를 조기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만료된 뒤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발생하는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송파 사건을 거론하며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9월 30일 만료됐지만 경찰의 재신청은 10월 6일 이뤄졌고, 법원의 새로운 결정은 범행 다음날인 10월 12일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에서 “보호조치 연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의원님들께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