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입찰 제한당하자 ‘자회사’로 재입찰…한국이민재단 제재 우회 의혹
입찰 탈락 후 영업 지속하다 제한 처분
재단 실질 소유 ‘지젯’ 입찰 참여 정황
“사업 다변화 위해 설립, 적법한 입찰”
김기표 “법무부, 철저히 조사해야”
법무부가 감독하는 공익법인인 한국이민재단이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자 재단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별도 법인을 통해 같은 사업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공입찰 제재를 사실상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재단 측은 해당 법인은 사업 다변화를 위해 설립해 운영하던 별도 법인으로 적법하게 입찰에 참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민재단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 3개월간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을 방해한 행위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재단은 2019년 수입인지 판매소의 새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뒤에도 판매소를 비워주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 수입인지는 각종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하는 증표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재단이 새 낙찰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그러나 재단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시기에 별도 영리법인인 ‘지젯 유한회사’가 같은 수입인지 판매사업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젯은 한국이민재단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로, 재단은 2018년과 2020년 지젯에 총 2억원을 출자했다. 재단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며 대표이사 역시 재단 직원이 맡고 있다.
당초 지젯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남아시아 식품을 수입·판매하다 코로나19로 사업을 중단했지만 법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수입인지 판매사업에 뛰어들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세종로출장소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입찰 제한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소유한 다른 법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입찰 및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행법에 따라 입찰의 무효·낙찰자 결정 취소·부정당업자 제재·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지젯은 입찰 제한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회사가 아니라 입찰 시점보다 약 3년 앞선 2018년 1월 설립돼 자체 인력과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던 별도 법인”이라며 “입찰에 앞서 조달청에 게시된 질의회신을 검토하는 등 자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적법하게 응찰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제재 기간 실소유한 별도 법인을 통해 같은 사업을 따낸 것은 공공입찰 제재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라며 “법무부는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