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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원금 이자에 "건당" 추가로…배달대행업체 '외국인 고금리 장사'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기표
  • 조회수 : 5
  • 게시일 : 2026-10-27 13:54:47

한국인 명의 도용해 '불법 외국인 라이더' 양산

'최고 연이율 103.6%' 대부업 벌이다 처벌받기도 

 

[앵커]


한국에서 음식 배달을 하면 매달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며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을 양산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외국인 라이더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입에서 원금과 이자를 떼갔는데, 연100% 넘는 이자를 받아오다 처벌 받은 대표도 있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에서 배달 일을 하면 1억 5천만 동, 우리 돈으로 770만 원을 벌 수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으로 유학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고 한국에서 번 돈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빚을 지기도 합니다.

JTBC가 입수한 국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정산 내역입니다.

'김모 씨'로 등록됐지만 정산 계좌의 예금주는 '응우엔(NGUYEN)'입니다.

이렇게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라이더로 등록한 사례가 200개나 더 있었습니다.

이 김씨 이름으로 작성된 '외국인 대여' 목록엔, 300만원을 빌려 하루 3만원씩 갚고 배달 건당 2500원이 차감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 생활고를 막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벌이다 처벌 받은 배달대행업체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전주지법은 배달원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584차례에 걸쳐 45억 8천만원 넘게 빌려준 혐의로 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본 연이율 68.4%, 최고 103.6%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라이더 : 비율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한 70%. '너 돈 갚아야 되잖아.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뭐 욕하고 찾아가고…]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외국인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 :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약점이 되고 고리로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지고.]

배달대행업체의 대부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