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안규백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 폐교대학 23곳중 7곳 미청산… 745억원 국고귀속 지연
폐교대학 23곳중 7곳 미청산… 745억원 국고귀속 지연
10년 넘도록 청산인 못구하거나
공문서 위조 재개교 시도 정황도
폐교 결정 이후 학교법인 청산이 늦어지면서 허위공문서로 재개교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폐교 결정 후 10년 넘도록 학교법인 청산인조차 선임되지 않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 지연으로 745억 원의 국고귀속액 환수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폐교대학 23곳 중 7곳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곳은 부적절한 학사 운영과 학사·회계 비리 등으로 강제폐쇄된 대학이다.
특히 선교청대(대정학원)와 국제문화대학원대는 각각 2012년과 2013년 해산명령을 받았지만, 10년 넘도록 청산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2008년 해산명령을 받은 아시아대(아시아교육재단)는 18년 만인 올해 4월에야 청산인이 선임됐다.
불법 재개교 시도 정황도 포착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부당한 학점·학위 수여와 회계 부당집행 등으로 강제폐쇄된 국제문화대학원대는 올해 8월 폐쇄처분이 면제됐다는 취지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온라인 등에 공표·홍보했다.
청산이 지연된 7곳 중 국고귀속액 산정이 가능한 4곳의 예상 귀속액은 총 745억 원으로, 올해 사학진흥기금 전체 운용액(4111억 원)의 18%에 달한다. 선교청대와 국제문화대학원대 등 2곳은 재산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는 학교법인 청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청산인도 원칙적으로 법인이 자체 선임해야 해 교육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 교육부는 올해 시행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6억 원을 신규 편성, 직접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위법한 학교 운영으로 강제폐쇄된 사학 법인이 아직도 존속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yrl@munhwa.com)
원문 : 문화일보, 이예린 기자, 폐교대학 23곳중 7곳 미청산… 745억원 국고귀속 지연
출처 : https://www.munhwa.com/article/1162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