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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국가가 반환명령 내린 국고보조금, 절반 넘게 미환수... 정부가 끝까지 회수 책임져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환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6-10-27 14:07:10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국가가 반환명령 내린 국고보조금, 절반 넘게 미환수... 정부가 끝까지 회수 책임져야

- 2021~2025년 반환명령 3,648억7천만원 중 1,875억9천만원 미환수

- 2025년 환수율도 47.6%… 제재 강화와 함께 실제 환수 이행 관리 필요

-기획예산처, 부처별 미환수 사유·회수계획 점검하고 환수 성과 공개해야

  • 배포일자: 26.10.9.(금) (즉시배포) 담당자 최지현 보좌관(02-784-8731)

1) 지역상품 장인과 지역 청년 협업으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며 국고보조금을 수령해놓고 사무실로 어머니 소유 건물을 임차한 뒤 커피숍, 야외 웨딩홀 인테리어에 보조금 중 2억 4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사례,

2) ICT 기술로 산업서비스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실제로는 태국의 골프장을 임차해 골프여행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 국내 골퍼들에게 판매한 후 정부에는 외국 자료를 짜깁기한 거짓 용역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된 사례

위 사례들과 같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가족 간 거래에 활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확정 절차를 거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지만, 절반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시 정)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에 등록한 2021~2025년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액은 총 3,648억7천만원이다. 이 중 실제 환수액은 1,772억8천만원으로, 전체 반환명령액 대비 환수율은 48.6%였다. 50%가 넘는 금액이 미환수 상태인 것이다.

연도별 환수율은 2021년 56.0%, 2022년 39.3%, 2023년 52.6%, 2024년 51.0%, 2025년 47.6%로 나타났다. 2025년 등록 실적에서도 반환명령액 536억원 가운데 255억원만 환수됐고, 281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미환수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나 납부기한 미도래, 분할납부, 사업자의 폐업·무자력 등 미환수 사유에 따라 각각에 대해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사업별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 실제 회수를 위한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통계와 소관 부처의 회신이 서로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25년 교육부 소관 미환수액이 1억 2,840만원, 미환수 건수가 274건으로 집계됐지만, 교육부는 미환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반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예산처 자료상 미환수 실적이 0건이었으나, 직접 제출한 자료에는 3건, 932만여원의 미환수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 범위나 기준시점의 차이인지, 시스템 등록 또는 자료제출 과정의 누락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제재부가금을 ‘부정이익의 8배’로 확대하고(현행 5배) 신고포상금도 ‘환수액의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부정수급했다면 여기에 8배 가산액(80억원)을 더해 총 90억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총환수액(90억원)의 30%인 27억원을 포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제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부당수급 보조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반환명령 이후의 환수와 그에 필요한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총괄 부처로서 종합적인 관리·운영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김영환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성실한 사업자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반환명령을 내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실제로 돌려받아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미환수 사유가 소관 부처에서 관리된다는 데 그치지 말고, 각 부처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부처별 실제 환수액과 미환수 사유,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보조금 관리 성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보조금 사업 총괄 부처로서 관리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김영환 의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