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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오늘의 국감스타] 김남희, 여성·아동 권익 보호 앞장…사법제도 개선 촉구
[오늘의 국감스타] 김남희, 여성·아동 권익 보호 앞장…사법제도 개선 촉구
초선의 패기·치밀한 정책 분석력으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주력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법무부도 신속한 입법 필요성 인정 안산 성폭력 사건 수사 문제·아동반환 강제집행 개선 요구
한주희 jhhan@kgnews.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현안을 잇달아 제기하며 초선 의원의 당찬 패기와 노련한 정책 역량을 동시에 보여줬다.
특히 교제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반환 강제집행 등 사법제도의 빈틈을 구체적인 사례와 치밀한 자료 분석으로 짚어내고,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까지 제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발휘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남양주·송파·제주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관련 살인사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지배와 통제가 있었고, 피해자가 위험을 알렸고, 그런데도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죄 5건 중 1건은 그전에 이미 같은 가해자에 의한 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살인범죄 2760건 가운데 543건에서 동일 가해자에 의한 선행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설명하며 “살인 뒤 보복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끊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행법상 처벌 공백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 의원은 접근금지 조치의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남양주 사건의 정보 공유 누락과 송파 사건의 보호조치 효력 단절을 거론하며 “임시 조치, 잠정 조치가 만료된 뒤 채 결정이 생기기까지 보호 공백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공소청 국감에서는 안산의 주점 성폭력 사건을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보완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특히 피해자가 불송치 통보를 받은 뒤 숨지고 이후 업주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위를 짚으며 성폭력 등 7대 범죄 전건송치의 실효성 확보와 유가족의 수사·재판 참여권 보장을 요구했다.
아동반환 강제집행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대법원 국감에서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강제집행 방식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국감에서도 실제 집행 사례를 제시하며 아동전문가 참여와 물리력 사용 제한 등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개선책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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