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교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는? 5개월간 계약체결 달랑 5건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는? 5개월간 계약체결 달랑 5건
- 국민연금, 올해 4월 22일부터 18억원 들여 치매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 실시
- 9월 4일까지 863명 문의... 실제 계약체결은 5명, 신탁재산은 1.1억원 규모
- `23년 국내 치매 환자 자산은 154조원 추정... `50년 488조원까지 확대 전망
- 김교흥 의원, “치매 환자 재산 관리는 노후 돌봄의 문제... 체계적 정착 필요”
계약체결 5건.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성적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에 따르면 2026년부터 18.74억원을 투입해 시작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제 계약체결 성과는 5명, 이들의 신탁재산 규모는 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체결 현황(`26.9.4. 기준(누계))>
단위: 명(건)
문의 | 신청 | 상담 중 | 미선정·철회 | 계약체결 |
863(2,856) | 259 | 140 | 114 | 5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 갈취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다.
치매안심관리서비스 시범사범 예산 18.74억원의 집행율은 34.4%이다. 대부분이 임금과 운영비로 쓰였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사회복지사 27명, 변호사 1명 인력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
세부내역 | 예산액 | 집행율 |
총계 | 1,874,000 | 34.4 |
상용임금 | 826,812 | 38.7 |
운영비 | 827,188 | 28.2 |
일반연구비 | 220,000 | 41.2 |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5명의 총 신탁재산 규모는 1.1억원이다. 공단은 이들의 위탁재산을 관리하며 매달 용돈, 의료비, 공과금, 생활비 등을 지급한다.
<계약자별 신탁재산 규모 및 지급 내역>
계약자 | 신탁재산 | 지급정보 | |||
종류 | 금액(A) | 건수 | 금액(B) | 용도 | |
합계 | - | 110,381 | 38 | 7,027 | - |
A | 현금 | 27,223 | 11 | 2,892 | 용돈, 의료비 |
B | 현금 | 21,259 | 3 | 281 | 의료비 |
C | 현금 | 18,356 | 10 | 2,426 | 공과금, 생활비, 월세 등 |
D | 현금 | 41,483 | 14 | 1,428 | 공과금, 생활비, 의료비 등 |
E | 현금 | 2,060 | - | - | - |
김교흥 의원은 “2023년 치매 환자의 보유재산 규모는 154조원 수준이며 이는 GDP의 6.4%에 해당한다”며 “빠른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사기, 갈취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국가가 치매 환자가 평생 모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노후 돌봄의 문제”라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해 본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치매 재산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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