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우영 국회의원 보도자료]_1022_김우영 “방미통위가 감사 권한 사용해 미디어 주권·방송 독립성 지켜야···방미심위 심의 제재 구상권 청구 안 하나”
담당자 | 김현준 비서관 (문의: 02-784-6201) | 배포일시 | 2026. 10. 22. |
김우영 “방미통위가 감사 권한 사용해 미디어 주권·방송 독립성 지켜야···방미심위 심의 제재 구상권 청구 안 하나” 김우영“시미재 이사장 선임은 이해 충돌”···“방미통위가 바로잡아야” -“내란 당시 사전모의·통신회합 의혹인들과 KBS 사장 행적 방미통위가 감사의뢰해야” “류희림 시절 심의 제재 30건 전패 구상권 청구 안 하나”···고광헌 “논의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의 이해 충돌 사항과 임기 무단 변경, 계엄 당일 KBS 사장의 통신 회합 의혹·당일 행적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 의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8월 1일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같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의 멤버였던 최철호 씨를 시청자미디어재단(시미재) 이사장으로 선임을 했다”며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된 공언련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방통위원장이 공언련의 대표를 지낸 최철호 씨를 시미재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분명한 이해 충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철호 이사장은 취임 당시 개방형 직위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같은 공언련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모씨를 3급 상당의 서울 센터장으로 채용했다. 또한 이사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인사는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단축시켰던 개방형 직위의 임기를 다시 2년으로 변경했다.
이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전임 시절에 임명된 사안이더라도 그 임명 행위가 이해 충돌 성질이고 부당한 선임이라면 그걸 바로잡을 책임이 후임 위원장에게도 있지 않느냐”며 시미재의 부실한 운영에 관한 감사를 통해 시청자 미디어 주권 보호 의무를 강조했고, 방미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종합 감사를 실시해 처리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위헌적인 내란과 관련해 동조 발언을 하거나 사전 모의 가담 의혹·통신 회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방송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KBS 사장의 당일 행적에 대해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방미통위에 감사 의뢰를 촉구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재임 당시 30건 심의 제재 건에 대해 30건이 모두 패소한 사안과 관련, “방미통위와 협의해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질의했고,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방미통위와 구상권 청구에 관해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