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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회사 돈으로 슈퍼카 타고 비용처리까지?” 국법인차 사적사용 철저히 검증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환
  • 조회수 : 27
  • 게시일 : 2026-10-27 16:10:31

“회사 돈으로 슈퍼카 타고 비용처리까지?” 국법인차 사적사용 철저히 검증해야

- 람보르기니 우라칸·우루스, 페라리 스트라달레·푸로산게까지…‘업무용 차량’ 둔갑 의혹

- 5억원 넘는 초고가 차량만 8대…3억원 이상도 34대

조사대상 19곳 중 14곳은 중소기업…혐의차량 90대 중 60대가 중소기업 보유·리스

-김영환 의원 “법인 명의가 법인 대표 등의 호화생활과 탈세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돼”

  • 배포일자: 2026.10.16.(금) 담당자 이동원 선임비서관

람보르기니, 페라리,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수입차들이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뒤 사적으로 사용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에는 한 대 가격이 5억원 이상인 초고가 차량도 8대 포함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슈퍼카 사적사용 혐의로 조사 중인 법인은 총 19곳이며, 조사대상 차량은 90대에 달했다.

조사대상 차량에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우루스, 페라리 스트라달레·푸로산게·프로토피노, 포르쉐 911·파나메라, 벤틀리 플라잉스퍼, 롤스로이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580 등 고가 수입차들이 대거 포함됐다.

차량가액별로는 3억원 미만이 56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6대, 5억원 이상이 8대였다. 3억원 이상 차량은 총 34대로, 전체 조사대상 차량의 37.8%를 차지했다.

보유 형태별로는 법인이 직접 소유한 차량이 65대, 리스 차량이 25대였다. 특히 조사대상 법인 19곳 중 14곳(73.7%)은 중소기업이었으며, 이들이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은 60대로 전체 조사대상 차량의 3분의 2에 달했다.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법정 요건과 한도에 따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을 법인 대표 또는 이해관계자가 실제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줄이는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 법인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이 대표자 등의 고가 차량 사적 이용에 쓰이고 관련 비용까지 부당하게 처리된다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취지와 정당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초고가 스포츠카가 실제 어떤 업무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개인의 호화 소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해 세금까지 줄였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 형평성을 훼손하고 조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법인의 사업 내용과 차량의 실제 사용자, 운행 목적 및 빈도, 비용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업무 관련성과 사적사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

김영환 의원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롤스로이스 같은 초고가 차량이 어떤 회사 업무에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고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구입·리스 비용과 유지비를 회사에 떠넘기고 세금까지 줄였다면 철저히 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법인대표 등의 호화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은 법인 명의 뒤에 숨은 사적사용과 부당한 비용처리를 엄정하게 적발해 성실한 기업과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국세청 답변 자료

□슈퍼카 사적사용 조사대상 19개 법인의 기업 규모별 업무용 승용차 혐의차량은 람보르기니(우라칸 테크니카, 우루스), 페라리(스트라달레, 푸로산게, 프로토피노), 포르쉐(파나메라, 911), 벤틀리(플라잉스퍼), 롤스로이스, 벤츠(마이바흐, S580) 등 고급 외제 수입차로 대수 및 차량가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조사대상 19개 법인이 소유한 전체 보유·리스·렌트 차량 수·가액 및 차량별 목록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규모별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혐의차량 대수>

(단위: 개, 대)

조사대상 혐의차량 대수
규모 기업 수 소계 자가 리스
합계 19 90 65 25
중소기업 외 5 30 24 6
중소기업 14 60 41 19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혐의차량 차량가액 현황>

(단위: 대, 억원)

보유
형태
합계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합계 90 56 26 8
자가 65 40 20 5
리스 25 16 6 3

*자가차량은 취득가액으로, 리스차량은 시가로 계산

□고가주택·슈퍼카 사적사용 관련 조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으로, 적출금액·추징세액·고발 건수 등은 자료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김영환 의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