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임호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무집행방해 사범 매년 1만명 이상 검거

  • 게시자 : 국회의원 임호선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0-27 16:31:59


공무집행방해 사범 매년 1만명 이상 검거

  • - 최근 5년간 15.1% 증가...검거자 10명 중 7명은 주취상태
  • - 임호선 의원, “주취자에 의한 공무수행 방해...경찰, 소방, 지자체 등이 공동 대응체계 마련 해야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70% 안팎에 달해, 주취자 공무수행 방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1만516명, 2025년 1만50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검거 인원은 1,377명, 15.1% 증가했다. 2022년부터는 4년 연속 연간 1만명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 전국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 중 주취자 비율은 2021년 67.1%에서 2022년 70.1%, 2023년 67.8%, 2024년 71.1%, 2025년 68.7%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3명 중 2명 이상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년에는 주취자 비율이 71.1%까지 올라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검거 규모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5년 기준 검거 인원은 서울이 2,8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578명, 경기북부 511명, 인천 6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을 합치면 5,508명으로, 전국 검거 인원의 절반을 넘는다.

반면 주취자 비율은 단순히 검거규모가 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2025년 주취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82.9%였으며, 대전 80.9%, 제주 79.7%, 인천 77.1%, 부산 76.7%, 대구 76.5%, 충남 7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은 2021년 78.4%, 2022년 85.3%, 2023년 85.7%, 2024년 80.3%, 2025년 79.7%로 5년 연속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주취자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취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판결은 관대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사법연감(2024년 처리 통계 기준)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의 형종별 처리 결과 중 징역형 실형 비율은 전체의 18.46%(1,539건)에 그쳤다.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44.46%, 벌금형이 32.72%를 차지해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라며“최근 5년 동안 매년 1만명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 약 70%가 주취 상태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주취자에 의한 공무수행 방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공무원이 주취자의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역할을 정의하여 주취자에 대한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 (1/3: 2021년~2022년)
구분 2021년 2022년
검거인원 구속 주취자 주취율(%) 검거인원 구속 주취자 주취율(%)
계 9,132 473 6,126 67.1% 10,288 574 7,216 70.1%
서울 2,103 114 1,213 57.7% 2,236 109 1,545 69.1%
부산 709 21 532 75.0% 868 34 605 69.7%
대구 451 8 321 71.2% 517 16 382 73.9%
인천 573 22 380 66.3% 622 24 455 73.2%
광주 195 11 131 67.2% 259 9 158 61%
대전 244 10 179 73.4% 295 16 209 70.9%
울산 264 5 201 76.1% 262 5 186 71%
세종 47 1 27 57.4% 38 1 17 44.7%
경기남 1,239 108 899 72.6% 1,497 109 1,038 69.3%
경기북 439 14 296 67.4% 572 19 374 65.4%
강원 327 22 240 73.4% 348 19 244 70.1%
충북 251 7 175 69.7% 322 10 222 68.9%
충남 381 20 272 71.4% 466 58 342 73.4%
전북 240 19 148 61.7% 266 26 178 66.9%
전남 283 30 196 69.3% 342 29 228 66.7%
경북 502 26 270 53.8% 421 28 299 71%
경남 648 20 461 71.1% 691 29 507 73.4%
제주 236 15 185 78.4% 266 33 227 85.3%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 (2/3: 2023년~2024년)
구분 2023년 2024년
검거인원 구속 주취자 주취율(%) 검거인원 구속 주취자 주취율(%)
계 10,759 667 7,299 67.8% 10,516 680 7,482 71.1%
서울 2,438 141 1,447 62.1% 2,548 161 1,652 64.8%
부산 844 35 630 75% 823 56 626 76.1%
대구 548 20 403 73.9% 439 23 347 79%
인천 684 39 509 75.2% 607 35 440 72.5%
광주 198 11 154 77.8% 215 13 131 60.9%
대전 305 24 200 65.6% 297 27 226 76.1%
울산 301 18 206 69.4% 298 17 234 78.5%
세종 50 1 31 62% 37 5 27 73%
경기남 1,504 104 987 66.1% 1,599 83 1,201 75.1%
경기북 587 20 363 62.4% 531 20 368 69.3%
강원 354 26 236 66.7% 303 26 225 74.3%
충북 341 18 221 65.6% 326 20 206 63.2%
충남 482 37 372 77.5% 448 33 314 70.1%
전북 277 32 198 73.1% 267 25 172 64.4%
전남 362 20 245 67.7% 316 37 235 74.4%
경북 495 35 350 71.3% 475 17 340 71.6%
경남 765 51 556 73.4% 749 42 547 73%
제주 224 35 191 85.7% 238 40 191 80.3%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 (3/3: 2025년)
구분 2025년
검거인원 구속 주취자 주취율(%)
계 10,509 658 7,217 68.7%
서울 2,804 159 1,528 54.5%
부산 803 45 616 76.7%
대구 408 16 312 76.5%
인천 615 32 474 77.1%
광주 230 13 158 68.7%
대전 272 14 220 80.9%
울산 252 9 209 82.9%
세종 39 4 24 61.5%
경기남 1,578 91 1,104 70%
경기북 511 25 383 75%
강원 370 45 259 70%
충북 278 10 201 72.3%
충남 450 36 344 76.4%
전북 267 20 185 69.3%
전남 328 37 234 71.3%
경북 397 32 282 71%
경남 671 35 496 73.9%
제주 236 35 188 79.7%

자료: 경찰청

※ 위 통계는 전체 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 검거 현황임

※ 2023년 KICS 개편으로 위 검거인원은 법인체, 성별미상, 피의자중지가 포함된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