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교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노무사 1명이 승진,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모두 관여하며 용역비 1억 이상 챙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노무사 1명이 승진,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모두 관여하며 용역비 1억 이상 챙겨
- A노무사, 개원 후 최초 승진심사 있던 2022년부터 모든 승진심사에 참여
- 2025년부턴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용역까지 맡아
복지부 소관 다른 공공기관은 승진심사 시 외부위원 수시 교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의정원)이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특정 노무사 한 명을 승진심사 외부위원으로 지정하고, 인사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용역까지 맡기며 6년간 1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해구갑)이 의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노무사는 2019년 의정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승진심사가 실시된 2022년부터 모든 승진심사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2025년부터는 인사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용역까지 맡았다. 한 노무사가 기관의 승진은 물론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까지 관여한 셈으로, 이렇게 6년간 받은 용역비는 총 1억 18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다른 기관들과도 대조적이다. 승진심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7개 기타공공기관은 외부위원을 바꿔 가며 승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의정원은 '깜깜이'식으로 같은 사람에게 외부위원을 맡겨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원은 외부위원 선정 기준이 없어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A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일한 위원이 계속 참여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이후 A노무사는 올해부터 승진심사 외부위원에서 제외됐다.
김교흥 의원은 "선정 기준조차 없는 깜깜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노무사 한 명에게 승진 심사부터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까지 1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유착"이라며 "안이한 인사·용역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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