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교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 개정에도 신종마약 지정 더 늦어져... 마약류심의위 범부처 패스트트랙 기구로 재편해야
법 개정에도 신종마약 지정 더 늦어져...
마약류심의위 범부처 패스트트랙 기구로 재편해야
- 지난해 국과수 마약류 감정 14만 775건 역대 최다...10건 중 3건은 신종마약
- 법 개정에도 지정예고까지 평균 28.6일...전년 대비 10일 이상 늦어져
- 김교흥 의원, “범부처 실시간 정보공유 DB 구축하고, 마심위 상시 긴급대응 협의체로 개편해야”
화학구조를 변형한 신종 마약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마약류 지정 절차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감정 기관이 신종 유해 물질을 검출하더라도 법적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 현장의 규제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 77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종 마약류 비중은 31.5%에 달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한 이후 3년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10대 사범 역시 2020년 241명에서 2025년 47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젊은 층 중심의 확산세가 뚜렷하다.
< 최근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현황>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인원(명) | 16,153 | 18,395 | 27,611 | 23,022 | 23,403 |
자료: 공소청, 「2025 마약류 범죄 백서」/ 재구성: 김교흥 의원실
마약류 지정은 식약처의 자체 위해정보 수집이나 관세청·경찰청·국과수의 지정 요청을 거쳐 진행된다. 신종 물질 유통 차단은 신속한 규제 편입이 관건이지만, 행정 소요 시간은 도리어 늘어났다.
관세청과 국과수가 지정을 요청한 후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17.9일에서 올해 28.6일로 10일 이상 증가했다.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병행하도록 법을 개정했음에도 행정 집행 속도는 행정 개편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실제 지정까지는 최대 3~4개월이 소요된다. 국과수가 지정을 요청한 신종 물질 ‘프로폭세이트(propoxate)’는 임시마약류 지정 완료까지 4개월이 걸렸다. 최근 3년간 국과수가 검출한 신종 마약 유사체 중 5건은 국내법상 관리 물질로 등재되지 않아 단속 현장에서 사법 처리가 불가능했다.
규제 공백을 틈탄 화학 유사체의 풍선효과도 방치되고 있다. 프로포폴 유사 물질인 ‘에토미데이트’가 올해 2월 마약류로 지정되자 곧바로 대체 물질인 ‘메데토미딘’의 오남용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인천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메데토미딘에 대한 마약류 지정을 거듭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마심위)의 형식적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약사 및 검경·국과수·관세청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심위는 연간 1~2회 형식적으로 소집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지정된 임시마약류 163종과 마약류 58종 중 마심위 심의를 거친 물질은 2종에 불과했다. 유관기관 간 신종 마약 물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전산망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김교흥 의원은 “신종 마약 물질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수사·단속 현장의 사법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 중심의 심의 구조를 벗어나 관세청·경찰청·국과수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신종 물질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범부처 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마심위를 상시 ‘신종마약 긴급대응 협의체’로 전면 개편해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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