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강득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도로공사, 56억 횡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도 못 잡았다
작년 30억 횡령 사고 터지자 산하기관 전수조사
다른 직원 횡령 시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횡령·유용 등 자금 사고 없음' 결론 내려
올해 10월 다른 경로로 횡령 찾아내 수사 맡겨
한국도로공사가 소속 직원이 토지 보상금 56억원을 횡령한 시점을 포함한 기간에 대해 작년에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당시 전수조사는 다른 직원의 30억원 횡령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위 적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작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산하기관의 직전 2년(2023년 1월~ 2025년 2월) 자금지출 관련 은행 방문 거래 내역 21만7947건을 전수조사 했다. 이어 '횡령·유용 등 자금 사고 없음'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고속도로 토지 보상금 담당 직원이 세 차례에 걸쳐 총 61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25년 2월 56억7800여만원, 2022년 5월 3억6800여만원, 2021년 10월 1억1500여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작년 도로공사 전수조사 대상에 이 직원이 56억7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2025년 2월이 포함돼 있었지만 전수조사에서 횡령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다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직원의 횡령 혐의를 찾아내 이달에야 경찰에 수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정교하게 위조됐고, 은행 출금증 등 전표 증빙자료도 외관상 적정하게 갖춰져 있어 횡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작년 30억원 횡령은 거래처가 민원을 제기해서 알았고, 이번에는 전수조사까지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내부통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사의 자금 집행 업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와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관련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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