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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사망자 2년간 17명, 전원 ‘월 29만원’ 공공형 참여자 ...폭염 속 사망 사고도 단순 ‘넘어짐’ 종결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교흥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27 16:56:49

노인일자리 사망자 2년간 17명, 전원 ‘월 29만원’ 공공형 참여자...

폭염 속 사망 사고도 단순 ‘넘어짐’ 종결

- 지난해 안전사고 2,820건·10명 사망, 올해 8월까지 1,748건·7명 사망

- 폭염 실외활동 중단은 중대본 격상 이후에야... 외부 지침에 기댄 수동적 대응 지적

- 온열질환 민감군 분류는 권고에 그쳐, 폭염 특보 80대 노인 사망 원인은 '넘어짐' 종결

- 김교흥 의원 "노인일자리 독자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온열질환 등 신규위험 보상체계 마련해야"

 

 

지난해 8월 13일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던 81세 노인이 활동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음에도 온열질환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사고 원인은 단순 ‘넘어짐’으로 종결됐다. 현행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에는 온열질환 기준이 없어 폭염 피해가 단순 사고로 처리되는 실정이다.

 

닷새 뒤인 8월 18일에는 경북에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 중이던 83세 노인은 창고에서 머리를 부딪힌 뒤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원은 사고결과보고서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지난해 2,820건(사망 10명), 올해 8월까지 1,748건(사망 7명)이 발생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사망자 17명은 전원 기초연금 수급 고령층으로,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공형 일자리 종사자였다.

 

특히 실외활동 비율이 최대 62.2%에 달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폭염 등 기후여건 변화에 취약함에도 안전대책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대응 매뉴얼』상 만성질환자 등을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분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현장 통계와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형 참여자의 법적·제도적 보상 기반도 보완이 시급하다. 공공형 일자리는 현행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익활동 성격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사고 발생 시 개발원이 가입한 민간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온열질환 등 기후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정 문턱이 높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폭염 대응 기준 역시 외부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발원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격상 이후(8.3) 실외활동을 중단했으나, 중단 직전(5.15~8.2)꺼자 이미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65세 이상 온열질환자 681명,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상태였다. 고령층의 높은 취약성을 감안해 선제적인 현장 활동 조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교흥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노후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촘촘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 사고 처리에 그치지 않고 환경적 요인까지 면밀히 살피는 현장 중심의 독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과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온열질환 특약 확대 등 산재에 준하는 실효적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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