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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보도자료] ‘숨은 영웅’ 6·25 비정규군 대다수 보상금 못 받아

  • 게시자 : 국회의원 천준호
  • 조회수 : 5
  • 게시일 : 2026-10-28 20:59:59

6·25전쟁 당시 적 후방에서 활약한 비정규군 공로자 상당수가 아직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25전쟁이 끝난 지 약 70년 만에 국가가 비정규군 공로자 공적을 인정해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정작 상당수가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30일 국방부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자는 2021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6377명이다. 당초 정부 추산 전체 대상자 약 2만명의 32% 수준이다. 정부가 명단을 확보한 약 1만8000명을 기준으로 해도 약 35%에 그친다.

저조한 신청률에 국방부는 2023년 10월 종료됐던 신청기간을 지난 3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추가 신청기간까지 마친 뒤에도 추산 대상자 10명 중 7명가량은 아직 공로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 기간이 종료된 지금도 신청은 조금씩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군 공로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적진에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뜻한다. 정규군이 아닌 이들의 복무 기록은 없었고, 공적을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쟁 이후 공식적인 보훈 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4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적과 희생을 심사해 공로자로 인정하고, 인정된 공로자에게 1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 탓에 제도 시행 수년이 지날 때까지 보상 신청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공로금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활동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해 고령의 공로자와 유족에게 부담을 떠안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방부는 공로자가 고령이거나 유가족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공로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숨은 영웅’ 6·25 비정규군 대다수 보상금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