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최말자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합니다!
최말자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합니다!
오늘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님이 재심에서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최말자님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60여년 동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고통 속에 살아오신 최말자님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61년 전 최말자님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간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최말자님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저항행위로서의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 청구를 시작한 2020년으로부터 또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에서야 최말자님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1년 만에 폭력피해 여성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불평등으로부터 피해자 최말자님을 보호했어야 할 국가와 사법체계는 반세기 넘게 그 책무를 방기해왔습니다.
이제라도 국가와 사법체계가 여성인권 보장, 성평등 가치 실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최말자님의 용기에 연대해 온 수많은 여성‧시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