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헌재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98
  • 게시일 : 2026-02-25 14:34:07

헌재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정재판부 판사 3인 전원일치로 내린 이번 결정은 해당 청구가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형식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였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이유는 자명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본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인 국민의힘에 대해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이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특례법을 대상으로 막연한 정치적 반대 논리를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행태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당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평등권, 재판청구권,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등의 논리는 법리적 검토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가까웠음이 이번 각하 결정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중대 범죄의 사법 절차를 정립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법부로 끌고 가는 행위는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사법 정의는 정치적 수사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근거 없는 위헌 주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엄중한 헌법 재판 절차를 정당의 정치적 홍보 수단이나 입법 무력화의 도구로 오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