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이재명 정부 장애정책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이재명 정부 장애정책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장애정책의 기본법이다.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정책은 시설 중심의 보호와 가족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제 장애정책은 보호와 수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 법의 취지 위에서 실질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향후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계가 제기해 온 여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체계로 정리된 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상과 역할, 개입권한 체계가 여전히 현행법 수준에 머무른 점 등은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법 제정 이후 국회와 정부, 장애계가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장애계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