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더 이상 여성들의 목숨을 잃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의 목숨을 잃을 수 없습니다!
-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에 부쳐 -
지난 5일 광주에서 여고생이 귀갓길에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흉기에 찔렸습니다. 가해자는 “사는 게 재미없어 죽으려다 여학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성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 5월 17일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일어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목숨을 잃은 여성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강남역 10번 출구를 가득 메웠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인의 표적이 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외침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강남역 사건 이후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딥페이크 성착취, 디지털성범죄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었습니다. 최근 AI 상용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새로운 모양과 형태로 변형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어 ‘스토킹방지법’ 제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교제폭력 대응체계 보완 등 제도적 진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근절은 아직 요원합니다. 여성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위험을 통제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의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계속 정비해 가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합니다. 근본적인 성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형태와 모양을 달리할 뿐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입니다.
다가오는 6.3지방선거는 ‘여성 안전’이라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평등 전담체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1인 가구 안전정책,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학교와 공동체 내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안전을 책임지고, 성평등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