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7-30

국민의힘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대신 정치공세를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10월 23일,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 14일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습니다.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입니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입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국민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적법절차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입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나 정치적 프레임은 대법원 법리도, 국회의 입법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벌주기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국가 형벌권을 헌법 아래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입니다.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검찰 기득권입니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는 결국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검찰 정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를 ‘윤어게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권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입니까, 검찰 기득권입니까. 선택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검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