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돈의 흐름과 여론조사의 실체를 외면한 판단, 대법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밝혀야 할 재판이, 오히려 권력자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여론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전달됐습니다. 후원자의 돈도 명태균 씨 측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정치인의 책임만 사라졌습니다. 국민은 이 결론을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첫째, 이 사건의 증거는 명태균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1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소된 여론조사 10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와 송금의 시점, 대화 내용, 결과 전달과 캠프의 관여 정황 등을 살펴 그중 5건과 2,100만 원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돈을 보낸 경위는 무엇입니까.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조사 표본 수에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 표본 수가 수정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 시장에게 조사 결과와 설명이 전달되고, 감사의 뜻이 오간 정황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이 증거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캠프가 관여하고, 결과가 전달되고, 후원자가 돈을 보내는 하나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왜 1심이 연결해 판단했던 증거들이 항소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단편으로 흩어졌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증거 평가의 타당성을 묻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으로 위험하니 그랬을 리 없다’는 추정이 증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적인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라면, 권력이 클수록 의혹에서 벗어나기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판단의 기준은 피고인이 얼마나 유력한 정치인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증거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여야 합니다.
계좌로 송금했고 일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0년간 정치적 낭인으로 지내며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왜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요구와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이어진 무죄 판단은 더욱 엄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사건 항소심은 여론조사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전달됐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받아봤다는 이유로 후보자에게 제공된 여론조사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제한된 사람에게만 전달됐다는 이유로 그 조사가 선거전략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사라집니까.
개별 정황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전체 증거가 가리키는 관계를 놓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이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넷째,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는 비용을 지급하고, 당사자들은 의뢰와 공모를 부인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명시적인 약속이나 직접적인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원칙 아래에서 간접증거들을 서로 연결해 충분히 살폈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은밀한 거래일수록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현실이, 은밀하게 거래할수록 책임을 피하기 쉬운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항소심 무죄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면죄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결과가 전달되고, 후원자의 돈이 건너간 사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앞세워 진상규명에 나선 사람들을 또다시 ‘가짜뉴스 세력’으로 몰거나,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압박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항소심 무죄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위로 만들거나, 국민의 검증을 가로막을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항소심의 증거 평가와 정치자금법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의 종합적 평가,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 의뢰와 합의의 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왜 갈렸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권한 남용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관련 자료를 끝까지 확인하며, 정치자금과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추적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도, 오세훈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권력자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법 앞의 평등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