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_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관리 조례 없어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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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10-05 10:28:56
□ 우레탄 운동장 납 검출로 인한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조례(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17개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 11곳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조례에 의거한 유해성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개보수 조항도 없었다.

□ 조례가 제정된 6개 교육청도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를 공개하는 조항은 없었다. 또 부산·경기·충북 교육청은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도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조사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도종환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도차원의 입법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미 제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1. 교육청 제정 현황






















































































































































시도 조례 유무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조항 비고
주기 의무 공개
서울 × - - - -
부산 3년 임의 × 15년 8월 제정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3년 의무 × 14년 4월 제정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3년 임의 × 15년 10월 제정
강원 × - - - -
충북 3년 임의 × 15년 12월 제정
충남 × - - - -
전북 × - - - -
전남 × - - - -
경북 3년 의무 × 16년 6월 제정
경남 × - - - -
제주 5년 의무 × 15년 11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