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농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조회수 : 60
  • 게시일 : 2024-12-19 16:57:33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농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으나 한덕수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으나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헌법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결정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을 행정부가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을 삶을 챙기려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며 내란사태로 탄핵된 정부를 계속 영위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의 뜻에 따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

 

특히 농업4법은 농업을 근간으로 한 국가에서 진즉에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믈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었으나 거부권 행사로 또 한번 농민들을 우롱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태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행정의 수반이 아닌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농업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밖에 안보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민의에 대한 거부권으로 이것은 국민과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다.

 

한덕수 총리가 설명한 양곡관리법의 거부권 행사 이유가 쌀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심해질 것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으나 전체 국가 재정 600조원이 넘는 전체 예산의 농업예산이 10% 미만으로 쌀값 안정에 대한 예산은 더 미비한 것으로 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부터 해결해야 할 쌀값 안정화였는가?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농민과 쌀전업농을 무시한 발상으로 쌀 값 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난 사고에서 비롯됐다.

 

어찌 정부가 농민의 바람을, 농민들의 삶을 이렇게 비참히 묵살하는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농민의 삶을 무참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충북은 전형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참혹하게 다가온다.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마땅히 수용해야 마땅한데 거부권 행사는 탄핵소추를 당한 현정부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 재의 요구시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 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 의원들도 반드시 찬성하여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이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