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과세정보 공개 요건 강화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31
  • 게시일 : 2015-08-26 09:49:13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목적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는 과세권 통제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 사법 입법상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회가 공․사익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인 납세정보를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13의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거나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를 요청할

경우 ‘비밀유지’ 예외로 보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모든 과세는 법에 따라 이뤄져야하며 국가의 과세권 통제와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과세정보 공개가 이뤄져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