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감정원 엉터리 내부감사, 폐지된 위원회에‘왜 안 여느냐’
부 인사가 참여하는 ‘열린감정원 위원회’를 두었는데, 이는 하위 지침인 「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설립됐다.
열린감정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역할
□ 지난해 폐지된 위원회 존속 검토? … 내규도 모르는 감사실
문제는 열린감정원 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인 「고객 서비스 목표 및 이행기준」과 그 근거 규정인「품질경영규정」이 이미 2014년에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감정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내규 제개정 현황에 따르면, 해당 규정과 지침이 2014년 10월15일에 각각 폐지됐다.
즉 열린감정원 위원회가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대상이자 위원회의 존재 목적인 「고객 서비스 목표 및 이행기준」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평가협력처는 해당 내규와 지침을 폐지하며 같이 폐지했어야 할 위원회 설치 근거인 「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은 과실로 인하여 폐지하지 않았다.
※ 평가협력처는 지난 9월9일「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을 뒤늦게 폐지함.
감정원 감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평가협력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열린감정원 위원회가 2013년 5월21일 이후 개최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존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즉, 감사실이 관련 규정이 이미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아직 폐지하지 않은 「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도 폐지하도록 통보했을 것이다.
결국 감사실은 자체 내규 제개정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자체 감사 과정에서 평가협력처는 감사실을 속인 정황이 있다.
감사실이 열린감정원 위원회 개최 현황을 파악할 때, 평가협력처가 서비스 헌장 등이 폐지되었다고 진술하면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있었는데 평가협력처는 감사 지적에 대해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내규와 같이 폐지했어야 할 「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을 감사 당시 폐지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원은 “부실한 내부 감사와 감사를 회피하는 사업부서가 감정원 행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평가협력처의 업무 과실, 부실 감사 등을 다시 조사하여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감정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역할
| 품질경영규정 | (내규) | |||
| 고객 서비스 목표 및 이행기준 (서비스헌장) | (지침) | 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 | ||
| [평가·개선] | [설치근거] | |||
| 열린감정원 위원회 | ||||
| [당연직 3, 위촉직 5] | ||||
□ 지난해 폐지된 위원회 존속 검토? … 내규도 모르는 감사실
문제는 열린감정원 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인 「고객 서비스 목표 및 이행기준」과 그 근거 규정인「품질경영규정」이 이미 2014년에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감정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내규 제개정 현황에 따르면, 해당 규정과 지침이 2014년 10월15일에 각각 폐지됐다.
즉 열린감정원 위원회가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대상이자 위원회의 존재 목적인 「고객 서비스 목표 및 이행기준」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평가협력처는 해당 내규와 지침을 폐지하며 같이 폐지했어야 할 위원회 설치 근거인 「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은 과실로 인하여 폐지하지 않았다.
※ 평가협력처는 지난 9월9일「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을 뒤늦게 폐지함.
감정원 감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평가협력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열린감정원 위원회가 2013년 5월21일 이후 개최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존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즉, 감사실이 관련 규정이 이미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아직 폐지하지 않은 「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도 폐지하도록 통보했을 것이다.
결국 감사실은 자체 내규 제개정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자체 감사 과정에서 평가협력처는 감사실을 속인 정황이 있다.
감사실이 열린감정원 위원회 개최 현황을 파악할 때, 평가협력처가 서비스 헌장 등이 폐지되었다고 진술하면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있었는데 평가협력처는 감사 지적에 대해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내규와 같이 폐지했어야 할 「열린감정원 위원회 지침」을 감사 당시 폐지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원은 “부실한 내부 감사와 감사를 회피하는 사업부서가 감정원 행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평가협력처의 업무 과실, 부실 감사 등을 다시 조사하여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