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전시산업발전법’개정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 발의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31
  • 게시일 : 2015-09-16 18:04:04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의원은 15일(화) 「전시산업발전법」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시산업발전법」개정안의 발의는 현재 국내 전시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시사업자가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인 바, 전시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전시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국가 교역 등 무역진흥을 위해서는 전시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화가 중요하다”며, “국제 규모의 전시장 시설 과 숙박, 쇼핑 등의 인프라 지원시설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건의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