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뿌리깊은 방만경영, 상위직 직급수당 늑장개선에 10억 퍼주기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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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09-21 11:37:36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자원공사의 ‘자가운전비’ 규정을 늑장개선 하여 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자원공사의 ‘자가운전비’ 지원항목 규정을 바로 개선하지 않아 상위직 직급수당이 10억원 이상 더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내부 규정인 차량관리규정을 통해 ▲상임임원 40만원 ▲1급 직원 월 50만원 ▲2급 직원(단장) 월 40만원 등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를 지급해왔다.

자가운전비는 임원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가운데 댐 등의 먼 지역으로 출간하는 2급 이상 직원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3급 이하 하위직이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아 자가운전비는 운행에 따른 수당이 아닌, 직급에 대한 보조비로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상후하박 식의 제도로 지적받았다.

수자원공사는 문제가 된 차량관리 규정 개선을 약속한지 1년이지나,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제도를 변경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2급이상 직원에게 약 10억 3,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공은 노동조합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자인 2급 부장 이상은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 없는 사안에 불과하다.

변재일 의원은 “경영진이 결정만 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장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10억원이 더 지출되었다”며

“수공의 4대강사업 이자 1조5척억원을 정부가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자와 원금 부채상환을 위해 총 5조3천억원을 국민세금에서 지출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상황에서 미루고 미루다 등 떠밀려 자가운전비를 없앤 방만경영에 대해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수공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 지급 현황

(단위:천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8월
1급직원 297,882 268,332 253,413 288,321 309,096 360,923 246,394
2급(갑)직원 206,622 246,022 279,920 292,743 319,291 337,690 211,664
2급(을)단장등 108,047 122,460 162,122 144,857 139,081 144,885 92,795
직위보임 등 82,890 122,060 165,754 162,738 198,999 268,458 200,297
695,441 758,874 861,209 888,659 966,467 1,113,956 751,150
총계 6,2545,421